아이가 태어나고 몇달 후 육아휴직을 받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청구는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이 아닌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회사에 근무하다가 1년여간 육아휴직을 냈던 김모(39·남)씨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81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경우 영아출생일이 2004년 11월17일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은 2005년 11월16일까지이고, 구 고용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06년5월15일까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이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 까지라고 해도 원고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년 11월16일 이후의 기간은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부여된 기간일 뿐 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11월17일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 열달 뒤인 2005년 9월13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받았다. 2006년 9월26일 김씨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는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년 11월16일이므로 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이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