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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고법 "신탁된 전두환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원 추징 가능"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8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23누42203)에서 교보자산신탁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하고, 국세청 등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이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 원의 배분 결정이 나오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의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먼저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 소송은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 원에 대한 것이다. 원고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검찰이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면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58.2% 수준이다. 하지만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돼 약 39%는 추징할 방법이 없다. 1심도 앞서 4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보자산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압류처분에 관한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도 해당 토지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항소심 법원은 각 토지가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보자산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판결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보면 국가형별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선 제3자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제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 등에 대해 추징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범인 외의 자'를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것, '취득'을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른 추징 집행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캠코의 압류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상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어 각 배분처분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는 교보자산신탁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전 전 대통령 사망 이전인 2018년 2월, 9월, 12월에 적법하게 이뤄진 각 배분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추징금
공무원범죄몰수
이용경 기자
2023-12-08
행정사건
[판결] 신탁된 전두환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원, 추징 가능해져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9구합53273). 재판부는 "앞서 교보자산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압류처분에 관한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도 해당 토지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항소심법원은 각 토지가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보자산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판결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보면 국가형별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선 제3자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제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 등에 대해 추징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범인 외의 자'를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것, '취득'을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른 추징 집행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캠코의 압류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사망한 이상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어 각 배분처분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는 교보자산신탁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전 전 대통령 사망 이전인 2018년 2월, 9월, 12월에 적법하게 이뤄진 각 배분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고, 국세청 등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이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 원의 배분 결정이 나오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의 공매대금 약 20억 5200만 원을 먼저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 소송은 배분 취소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 원에 대한 것이다. 이번 원고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검찰이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면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58.2% 수준이다. 하지만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돼 약 39%는 추징할 방법이 없다.
전두환
추징금
공무원범죄몰수법
한수현 기자
2023-04-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법원 "45억 과세 정당"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불복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 5월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은행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만들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이체·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스위스 은행 등에서 계좌 개설 후 금융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은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 8000여만원을, 조 고문에게 26억 1000여만원 등 총 45억 9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이에 불복한 조 명예회장 부자는 2019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10월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는 거래상대방, 사용처, 금액 등에 있어 스위스 또는 룩셈부르크 현지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해외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4월 달러화에 대한 스위스를 관리점으로 하는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 소재 은행 도쿄지점을 방문했고, 2016년 3월경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은밀히 사용한 바,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라며 "예치된 기간 및 자산규모에 비춰 금융소득의 규모 또한 신고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조 명예회장 부자가 해당 계좌의 금융소득 발생과 사용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한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타이어
해외은닉자금
부당과소신고
한수현 기자
2022-07-15
행정사건
[판결](단독) 재산 해외도피·은닉 의심할 사정 없으면
추징금 미납자가 외국에 여러차례 드나들었다고 해도 재산의 해외도피 또는 은닉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승운 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39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2020년 8월 법무부에 "A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필리핀 등지로 15차례 출국했는데 여행경비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재산의 국외 도피 및 은닉 가능성이 상당한데 추징금 납부를 담보할 재산이 없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에게 추징금 6억 원 중 5억98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2021년 2월에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법무부가 2021년 8월에도 재차 2022년 2월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 판사는 "A씨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해선 국가가 2009년 3월 압류등기를 했고, 추징금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른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없다"며 "A씨에게 추징금이 발생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지만, 압류된 A씨 부동산이 공매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유지돼 추징금 채권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는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처분이 있었다 해제돼 기본권으로서 출국의 자유가 제한된 바 있다"며 "당시 국세청은 법무부에 70대의 고령인 A씨가 해외출국을 통한 은닉재산 해외도피 및 국외 장기거주 등의 사유가 없다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형사판결 이후 2020년 1월까지 필리핀, 마카오, 미국 등으로 총 63차례 출입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외체류 기간이 모두 1주일을 넘지 않는 단기간으로 친지 등의 해외여행에 동행했던 것이라는 A씨의 주장처럼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출국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A씨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했다거나 그 신병 확보 또는 심리적 압박을 가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할 수는 없으므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해외
출입국
해외도피
출금금지
추징금
이용경 기자
2022-02-10
행정사건
[판결] 이혼 때 분할연금 포기 안했다면 공단은 지급 거부 못해
이혼 때 명시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연금공단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A씨와 B씨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A씨의 분할연금 청구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공단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조서에는 A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정했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며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혼
연금
분할연금
박미영 기자
2019-07-22
행정사건
[판결] 형 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액 관리했다면
신발 소매상이 친형 명의의 계좌로 매출을 관리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2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신발가게를 운영했다. 과세당국은 2016년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친형 계좌를 이용해 2011~2015년 현금매출액 12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당국은 이듬해 "A씨가 형 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매출액을 입금해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3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4곳의 소매점을 운영하며 점장을 뒀는데, 형은 점장으로서 편의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한 후 정기적으로 잔금을 내게 송금한 것"이라며 "사업상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해 그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형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현금 매출을 은닉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며 "A씨의 주장대로 사업장별 관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개 만들면 되고,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형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사용해 거액의 현금 매출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차명계좌
과세
손현수 기자
2019-01-30
행정사건
[판결] 국세 11억 체납한 채 가족들과 수시로 해외로… "출국금지 정당"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고액체납자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금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42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법무부장관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국세청장은 "11억7100만원에 이르는 국세 채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가족 출입국 내역이 빈번하는 등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실제로 박씨와 배우자, 자녀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등 외국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했다거나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드러난 바가 없고,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해외 출입국을 해 체류 기간도 길지 않았다"면서 출국금지 처분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 내역을 보면 방문국가가 일정하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아 여행 목적 출입국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박씨 및 가족들의 해외여행에 소요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박씨의 자녀들 중 2명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박씨도 출국금지 처분이 취소되면 미국 거주 자녀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출입국을 통해 국내 은닉 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세체납
고액체납
출국금지
손현수 기자
2018-10-16
행정사건
[판결] 재산 해외은닉 정황 없는데도 세금 체납자 8년간 출국금지는 '부당'
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없는데도 8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0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던 장씨는 음반산업의 급격한 쇠퇴 등으로 폐업하게 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사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면서 세금 납부만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었던 2009년 이전에 수차례 출국했으나 재산 해외도피나 재산은닉과 관련한 출국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8년이 경과하도록 장씨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음반제작사 대표였던 장씨는 2004년 음반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었는데,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4억18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09년 국세체납을 이유로 장씨에 대해 6개월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뒤 이후 6개월마다 기간을 계속 연장했다. 장씨는 지난 4월 출국금지가 다시 연장되자 "경제적 능력이 안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일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염려가 없는데도 8년간 계속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출국금지. 과잉금지원칙
체납자
이장호 기자
2017-11-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재산은닉·해외도피 정황 없는데 국세체납 12년 지나 출국금지는 위법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객관적 정황이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한 뒤 12년이 지나서야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누613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세금 체납일로부터 12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하지 않다가 새롭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재산상황이 체납시와 비교해 증가했거나 A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가 A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재산가치가 없어 체납액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A씨 소유 재산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12년 넘게 A씨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A씨에게 체납세금을 징수할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개연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출국금지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 6월 증여세 3억원을 부과받은 A씨는 세금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세금을 체납하면서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5억60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그 사이에도 A씨는 200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가족이 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해외에 여러 차례 오갔다. 그러다 2012년 12월 국세청은 법무부에 국세체납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업차 해외로 가야한다. 해외로 빼돌릴 재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국세 체납일 이후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체납 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가족들을 통해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었거나 장래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금체납
해외도피
출국금지
국세체납
체납금
재산은닉
이장호 기자
2016-05-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3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긴 했지만 과거 경력과 방문 목적, 1회 평균 체류기간이 3~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수시로 해외에 드나들었지만 과세관청은 박씨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 및 도피시킨 정황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뒤 박씨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딸의 경제적 도움과 은행대출로 부인이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금의 출처 등을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리 가공기계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6년 부도를 맞았지만,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에 국제유리산업박람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미국, 필리핀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국세청장은 2012년 10월 "박씨가 2006년부터 8억70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박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박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부인 명의로 산 2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박씨는 "내 소유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해 해외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도피
출입국관리법
재산은닉
생계유지
사업재기
장혜진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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