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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은행 퇴직 직원 제재조치는 금감원 아닌 금융위 권한"
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처분 없이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한 제재조치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A은행 전직 부행장 손모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누520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위 지시에 따라 은행장에 대해 감봉 처분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며 "이 사건에서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감봉 처분 지시를 받았다거나 금융위가 처분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금감원의 손씨에 대한 감봉처분 요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54조는 은행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업무정지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은행장에게 감봉이나 면직 등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4조의 2는 퇴임한 은행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중이었거나 재직중이었다면 받았을 징계 등의 제제조치 내용을 금융위가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은행은 손씨가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해외지점 지점장이 조직적인 부당대출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2013년 기준으로 약 842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2014년 A은행장에게 해외지점 경영실태 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2010년 퇴직한 손씨에게 감봉 3개월 조치 통보를 요구했다. 손씨는 "금융위로부터 제재조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 제재조치 결정 없이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은행법 조항을 금융위의 제재조치 결정이 있은 후에야 금감원장이 이를 그대로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금감원의 감봉 처분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원
행원
금감원
금융위
감봉
이장호 기자
2016-03-24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원, 황영기 전 KB회장에 대한 제재는 부당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1조원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내린 3개월 업무집행 전부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은행장 퇴직 후 신설된 법률조항을 소급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황 전 은행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취소소송(☞2009구합544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후의 신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은행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행 은행법 제54조의2를 소급 적용해 내린 '퇴직임원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 제재처분'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황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 2007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황 전 은행장이 재직시 파생상품 투자확대를 지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게을리해 우리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신설된 은행법 제54조의2를 적용, 2009년 10월 황 전 은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황 전 은행장은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중이었고 이 처분을 통보받고 사임했다. 이후 황 전 은행장은 "고의로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법 제54조의2는 퇴임한 임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임원자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퇴직한 임원에게도 재직 임원과 마찬가지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급적용
업무집행정지
법률불소급의원칙
우리은행장
황영기
KB금융지주
파생상품
임순현 기자
2011-03-31
금융·보험
행정사건
법원,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심사자료 공개해라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14일 경제개혁연대 등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7구합351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한 정보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안'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유지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등 모두 29가지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재판자체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자료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안 등은 현재 대법원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감위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금감위 등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될 경우 금감위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6월 금감위를 상대로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과 이후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금감위가 당시 대법원에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와 관련해 외환은행 주주 정모씨 등이 론스타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
론스타
인수적격성
심사자료
정보공개
엄자현 기자
2009-01-19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소송촉진법 3조1항 위헌결정의 파장
헌법재판소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25일 대법원은 이날로 예정됐던 관련 민사사건의 선고를 모두 연기했다. 홍성규 기자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전에 선고된 사실심 판결의 선고내용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재심 청구의 소지가 있다"며 “반면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당사자 약정이율이나 민법의 5%, 상법의 6%를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선고를 하게 되면 원심에서 연 25%의 이율을 보장받았던 당사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사정은 대법원에만 국한된게 아니다. 전국 일선 법원에서도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선고가 무더기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2·3심 계류 1만여건 대부분 원심파기 불가피 지연 손해금 깍을 목적의 상소도 크게 늘어날 듯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본안소송 중 금전청구소송은 29만6천여건. 이들 사건은 위헌 결정이 난 소촉법 제3조1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이들 사건의 대부분이 1심에 계류중이어서 판결 선고 전에 관련 법조항이 개정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이다. 그러나 2심과 3심에 계류중인 금전청구사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1만건 남짓한 사건은 파기가 불가피해 선고를 연기하기로 하는 등 법원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 민사재판'대란'…소송계류 30만건 '올스톱' 지연손해금을 깎을 목적의 상소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상소심 사건의 증가도 예상된다. 한 변호사는 "법이 개정돼 적정 수준의 이율로 조정된다면 연 2할5푼과의 차액 만큼 이익을 볼 수 있어 상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외 재작년 3월에 도입된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도 이번 위헌결정과 직접 관련돼 있어 법원의 고민을 더욱 크게 만들고있다. 법원에 따르면 매월 5만7천건씩 접수되는 소액사건의 40%에 해당하는 2만3천건이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고 있으나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지급명령 발령건수는 매달 약 11만건에 달하지만 이들 사건 대부분이 연 25%의 이율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이어서 연 5∼6%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각하가 불가피하며 이에대한 이의 제기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 등이 겹쳐 일선 법원의 판사들은 이번 위헌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판사는 “법률에 위헌소지가 있더라도 법률공백으로 인한 혼란 방지와 이미 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있는 것을 안다면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야 했다”며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 뿐만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도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쪽의 분위기는 다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률공백 상태로 인해 상당한 법적 혼란이 예상되거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평등의 원칙이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내려진다”며 “이번 사건은 이 두가지 요건중 해당되는 것이 없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사재판 대란’을 불러일으킨 소촉법 제3조제1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3월30일 구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에 대해 합헌결정(97헌바49)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구법조항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연 40%의 상한 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연 25%) 안에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현실과 맞지 않게 고리인 법정이율 적용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자제한법이 98년1월 폐지됨으로써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이례적으로 입법자에게 “이런 문제를 재검토,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 자체에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었다. 이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재작년 5월 법무부에 소촉법 개정 요청 공문을 보낸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보내 이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위헌결정이 나온 이상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이 과연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29일 또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소송촉진법
민사본안소송
금전청구소송
지연손해금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홍성규 기자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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