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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에 속은 주민·공무원 "나 어떡해"
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의 한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써주는 바람에 땅값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과 한글 이름이 같은 사촌의 땅 위에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다. A씨는 1993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자신이 땅 주인인 것처럼 신고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시 음성군이 보증인으로 위촉한 B씨 등 동네주민 3명은 "A씨가 동네에 오래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고 토지대장에 있는 이름과도 일치한다"며 토지가 A씨 소유임을 보증하는 문서를 작성해 음성군에 제시하기도 했다. 토지대장에 있는 땅 주인 이름과 A씨 이름은 가운데 한자가 달랐지만 보증인 3명과 음성군 공무원 등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A씨로부터 3500만원에 이 땅을 사들인 C씨는 지난해 실제 땅 주인이 뒤늦게 이를 알게 되는 바람에 땅의 소유권을 잃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지난달 27일 C(48)씨가 충북 음성군과 B(67)씨 등 부동산등기법상 보증인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90791)에서 "음성군과 B씨 등은 연대해서 토지매수대금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문제의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굳이 특별조치법상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 절차를 이용한다면, 보증인들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한자 이름을 더 세심하게 확인했어야 한다"며 "이씨 등 보증인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잘못 발급된 토지보증서를 믿고 거래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음성군 공무원은 보증서에 기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한자 이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한자 이름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특별조치법상 공고절차만을 거친 뒤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음성군도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명이인
지방자치단체
토지대장
음성군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법
홍세미 기자
2013-12-12
행정사건
“담배제조업 자본금 300억이상 허가는 적법”
담배제조업체 자본금을 300억원 이상으로 정한 담배사업법시행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자본금이 부족해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못한 한국담배(주)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담배제조업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20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사업법시행령 제4조1항제1호가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허가기준으로 해 자본금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담배제조업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나 중소기업의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자본금 300억원을 마련할 수 없는 기업의 담배제조업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사익보다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에 해당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상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담배는 2001년 충북음성군생극면오생리 인근 임야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하고 궐련제조에서 제품포장에 이르는 제조시설을 확보하는 등 생산능력을 갖춘 후 2005년 6월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경부장관이 담배사업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은 재경부장관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며 1심판결을 취소했다.
담배제조업
자본금
담배사업법시행령
궐련제조
한국담배
여태경 기자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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