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의 군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상사 문모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병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할 수 없고, 군인을 상대로 일제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음주단속은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헌병 고유의 업무인 사건·사고 예방활동으로 이뤄진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의 기초가 된 진술서 등은 징계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며 "헌병이 원고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문씨는 2016년 4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위병소 앞에서 헌병대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헌병들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일제 단속식 음주측정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적발 당시 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였으며, 문씨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대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씨는 "헌병은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진술 조서 등 2차적 증거를 근거로 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