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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에 5번째 변시 못봐 소송냈지만…대법원 "응시자격 없다"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 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2두66811).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후 제7회~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모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전날인 지난해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 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당시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이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헌재는 2016년부터 줄곧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코로나19
박수연 기자
2023-04-24
행정사건
[판결] "경찰 조사받은 사실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채용 지원… 합격 취소 정당"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2020두55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보고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과정에서 A 씨가 2018년 5월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비서실은 A 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차 면접시험 당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표기해 제출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라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므로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정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A 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응시자들이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공통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표기해 제출한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의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 씨는 이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더욱 크다"며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등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처분 사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시험 응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 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합격취소
부정행위
이용경 기자
2022-08-01
행정사건
[판결] 외국에서 수련한 의사도 우리나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줘야
외국 의료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우리나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치과의사인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확인소송(2020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09년 3월부터 1년간 C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일본에 있는 D병원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치과교정 수련의 자격으로 수련을 받았다. 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교정학회는 2017년 10월 '2018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중 자격검증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당시 외국 수련자 68명 중 52명에게 '응시자격 있음'을 통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치협 자격검증위원회는 2017년 11월 회의를 열고 "외국 수련자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검증을 통과한 외국인 수련자에게는 응시자격을 주고, 나머지는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치협위원회는 B씨에게도 검증결과를 통보했고, B씨는 이의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회의에서 "자격시험 응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외국의 수련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외국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인정하기로 하고, 재검증이 필요한 5명에 대해서도 응시자격이 있다고 변경 승인했다. 이 자리에는 치협 담당 이사 1~2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치과의사 전공의 단체 등은 "수련기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외국의 수련자에 비해 국내 수련자를 역차별 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응시자격 재검증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앞선 회의 때 치협 측과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공인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고, B씨의 수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과정(3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대해 고시나 훈령으로 먼저 고시한 후 B씨의 수련병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문의 자격 인정 및 그 전제가 되는 외국인 수련자 수련경력 인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라며 "치협이나 그 산하 전문학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치과의사전문의 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거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 특성상 국내 치과 의사전공의 수련과정 등과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치협 측 담당 이사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외국 수련자들의 수련경력을 인정하기로 결론을 낸 것"이라며 "그 자체로 보건복지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거나 판단여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
전문의시험
시험응시
응시자격
치과
치과의사
한수현 기자
2021-09-13
행정사건
[판결] 수사 받은 전력 숨기고 대통령 비서실 최종 합격
임용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지원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 및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43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이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A씨는 면접시험에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 A씨는 이후 최종합격통지를 받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3개월만에 이를 번복했다. A씨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1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은 A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는 제출서류의 유의사항 중 하나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질문서는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A씨는 질문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허위기재해 은폐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 유무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으므로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면서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데에 그쳐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합격취소
공무원
공무원시험
박미영 기자
2020-06-15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로스쿨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응시횟수 제한을 넘긴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이 없음을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만료통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0857)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2009년 로스쿨 1기로 입학했다. A씨가 다니던 로스쿨의 대학 총장은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앞서 2011년 10월 법무부장관에게 A씨가 포함된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명단'을 통보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실시한 로스쿨 졸업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졸업심사에서 탈락했지만 2012년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2월에야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17년 6월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나 법무부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이 없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시험 응시기간이 만료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졸업심사에 탈락했으므로 석사취득예정자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없었다"며 "당시 총장이 통지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을 기준으로 내가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통지는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당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 외에 별도로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A씨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 관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을 갖춰 시험에 응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졸업심사에 탈락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A씨 스스로 판단해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상 법이 부여한 총 5회의 응시기회 중 1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유무에 대해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청의 법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해 A씨의 응시자격 유무에 관한 변동을 초래한다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통지의 법적 성격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다만 '3개월 이내에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석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에는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로스쿨 석사학위취득예정자에 대한 소명방법으로 로스쿨 원장이 발급한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되 소명서류 제출은 로스쿨 원장이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통지처분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2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변시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4일 참여연대가 "제1·2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7909)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회의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6·7차 회의자료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 발표 내용과 기관별 의견 등 이미 공개된 내용과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 등과 관련한 회의록 자료는 공개대상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의록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적지 않지만,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로 배출될 변호사의 수 등에 관해 이익집단마다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로스쿨 도입 전후로 현재까지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고는 회의록 공개를 기초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논의는 각각의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위원회를 통한 최선이나 차선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집단 사이의 공개적인 논의보다 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되는 것이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거나 상호 양보를 통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회의록을 비공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들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할 위험성이 높다"며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청구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회의자료공개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
업무수행의공정성
장혜진 기자
2014-12-08
행정사건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제한은 정당
중입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정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유모(13)군과 그의 부모가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가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자녀로 하여금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합격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응시연령 제한은 초등학교 학생의 중도 이탈을 막고 정규교육 과정의 이수를 유도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아동에게 단체생활능력·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예절·윤리교육을 통해 전인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군은 2007년 4월 초등학교에 입학해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학교장으로부터 1년간 취학의무를 유예받았다. 유군은 2011년 4월 중입검정고시 응시원서를 냈지만, 대전시 교육감은 유군이 만9세에 불과해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원를 반려했다. 대전시는 규칙으로 만 12세 이상인 자에게만 응시자격 부여하고 있다. 1심은 "중입검정고시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력을 검증하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고, 의무교육기간, 의무교육학령에 관한 사항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다"며 "응시연령제한은 질병으로 취학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까지 단순히 연령만으로 만 12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돼 타당성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의무교육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공익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초등학교취학의무
만12세이상
응시자격제한
신소영 기자
2014-08-29
행정사건
헌법사건
'전산공무원' 응시자격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요구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전산 직렬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공무원임용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전산직 공무원시험 준비생 배모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8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용이하지도 않고 응시자의 입장에서도 공무원시험을 볼 때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더 불이익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산 직렬은 프로그램 개발, 유지, 전산자료의 처리, 보관, 운용과 같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말하며, 기획·행정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그 직무에 의해 구분되므로 전산직렬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렬 공무원은 요구되는 전문지식이나 실무능력이 상이하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컴퓨터공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배씨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갖고 2010년도 7급과 9급 전산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응시 자격이 전산 관련 기술사 등 자격 소지자에게만 주어져 이보다 낮은 정보처리기능사 자격만으로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자격증요구
전산공무원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무원임용
좌영길 기자
2012-08-16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졸후 5년 이상 실무경력 갖춰야 응시자격 건축사시험 자격제한은 합헌
대학졸업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건축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공학을 전공한 정모씨가 “대학재학 중 건축제도병으로 군복무한 경력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건축사법 제14조1항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95)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및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바, 입법자는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 업무에 관한 학력과 실무경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규정한 것”이라며 “건축사의 업무내용과 전문성, 건축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 요건을 위와 같이 규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공병 근무 기타의 건축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으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실무경력
교육받을권리
건축사예비시험
엄자현 기자
2008-06-13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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