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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활동비, 여론조사 부실해도 증액 가능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증액을 유도하는 주민여론조사를 했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했다면 의정활동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 등 동작구 주민 294명은 2009년 6월 동작구의원의 2008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년의 의정비 3422만원보다 63% 인상된 559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개정되자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회에 재발방지와 담당 공무원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자 박씨 등 주민 5명은 "서울시의 조치는 이미 지급된 월정수당을 환수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지 않아 동작구의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시의원 17명에게 1인당 2169만6000원씩의 반환을 청구하라"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형식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개진하는 것"이라며 "심의회는 설문조사서 설문 항목을 의정비의 대폭적인 상승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작성돼 지역주민의 의견을 왜곡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박씨 등 5명이 서울시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상고심(2011두42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결정할 때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의무만 규정할 뿐, 절차의 구체적 형식이나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의정활동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전화설문조사 방식과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거쳐 지역주민 의견을 의정활동비 심의 자료로 활용했다"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조례
동작구청
지방자치법
의견수렴
신소영 기자
2014-04-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환경소송에 사정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3일 대전 환경운동가 및 지역어민 등 286명과 검은머리물떼새 한 마리가 "군산에 세워질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다"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2008구합29038)에서 사정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지만 인가처분을 취소하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사인가를 받은 한국서부발전은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발전소부지 주위의 군산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을 뿐 장항읍 어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는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문제된다"며 "이를 위반해 이뤄진 공사계획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장항읍이 일부 포함된다해도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거리와 주된 풍향에 비춰 환경상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이 위법한 때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공사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고, 인가처분이 취소되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복합화력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돼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지만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 당사자에 포함한 점에 대해서는 "자연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07년 옛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사계획인가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발전소측의 환경영향평가에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공사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영향평가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의견수렴
공사계획인가처분
정수정 기자
2010-04-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황해경제구역 주민 "지정고시 취소해달라" 잇단 소송 제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말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충남 서산시·당진군·아산시,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등 5개 지역에 7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전자정보, 바이오테크놀로지, 자동차 등 첨단생산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이 조화된 국제수준의 대(對) 중국 수출의 물류전진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2리 주민 공모씨 등 2명은 5일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2008구합30939)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경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할 수 있는지 방법은 물론 여부 조차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법규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일부로 기산2리를 녹지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지역 인근에 녹지가 많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극히 적다"며 "이는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지 외국인 투자자 선호지역 등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지경부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최종 발표안에 따라 향남지구에 속하게 된 지역주민 117명이 "지경부가 확정됐던 향남지구의 위치와 범위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생겼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8구합31451)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향남지구는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와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이미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던 상태였다"며 "지경부가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화성시의 요청으로 한달 만에 위치와 면적을 대폭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남지구에 추가로 포함된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농촌마을들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된다면 환경보존이 필요한 농촌지역들이 난개발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인해 결국 주민들은 거주지와 경작지를 수용당하거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당하면서도 저평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유치촉진
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저평가
손실보상
토지수용
박수연 기자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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