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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한 의사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자격정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월 30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51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2018년 4월 간호조무사 B 씨에게 "병원 처치실에 있는 환자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상처부위를 봉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의료법 등에 따라 A 씨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해당 병원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병원 주변 1km 가량 거리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으로는 C 병원 등이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해당 병원은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의사면허
무면허의료
자격정지
한수현 기자
2023-05-18
의료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환자의 압박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했다면
환자의 지속적인 압박에 3회에 걸쳐 진찰 없이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에게 2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16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5월과 8월,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B 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처방전을 작성해 B 씨의 배우자에게 총 3차례 교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18년 6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A 씨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 측의 지속적인 압박에 못이겨 발생한 일이고 위반 횟수도 3회에 불과하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찰은 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직접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환자에 대한 처방이나 진료행위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 처방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이 처방돼 그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법령에서 정한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해 대리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A 씨의 위반행위 이후 개정된 의료법도 의사의 진찰 없이 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를 환자의 상태에 비춰 의사의 진찰이 현저히 곤란하고, 처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로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게 되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있어야만 조제 및 유통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쉽게 유통됨으로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게 되는 등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제17조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한수현 기자
2022-09-2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지인 불법 약물투여·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지인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후 지인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면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3월 의사면허를 얻고 2001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7월 A씨는 퇴근 후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수술용 전신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했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B씨는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의 기전으로 인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B씨의 사망이 발각될 경우 자신과 병원에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시신을 차량에 옮겨 싣고 한 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2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 후 이듬해 2월 출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8조 4호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4년 3월 A씨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2014년 8월 1일부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포함한 의사 16명 등에 대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의결했는데, A씨에 대해선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내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는 거부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처분으로 A씨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고,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再起)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사면서
재교부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2-05-30
행정사건
[판결] '일회용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 "정당"
치과용 의료용품인 '일회용 석션팁'을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70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하루에 약 50명 가량 진료하면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석션팁(Suction Tip)'은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 입안의 타액, 혈액, 물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치과용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6월 "A씨가 의료법 제4조 6항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서도 면허정치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고의로 범한 것이든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의 입안에 직접 접촉하며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씨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A씨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A씨를 다른 의료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거나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제재 조치를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을 했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A씨가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면허정지
치과
의사
치과의사
이용경 기자
2021-09-22
행정사건
[판결](단독)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의사가 광고회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광고사에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2016년 B광고사를 통해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했다. A씨는 대가로 B사에 광고비를 지급했고, B사는 체험단에 리뷰지원금을 제공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A씨에게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광고는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환자유인 규정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제27조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확정됐더라도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이어 "의료기관이 제3자에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것과 결부돼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고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면 의료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경우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병원을 홍보하는 의료광고를 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도록 유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행정처분(의사면허정지)과 형벌은 각기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며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무조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영리목적
블로그체험단
유인행위
손현수 기자
2019-02-28
행정사건
[판결] "핫팩 온열치료는 물리치료사 업무"
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려두도록 지시한 의사를 1주일 면허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단한 온열치료라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2014두354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전북 순창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혐의가 가벼워 2012년 11월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13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의사의 직·간접적인 관여하에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박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자격정지 기간 7일이 이미 모두 경과했고, 이미 실효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65조 1항 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격정지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심이 각하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핫팩을 이용해 환자에게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하고, 이 시술은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올려 놓아 혈류증가를 통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온열요법의 하나로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해야 하지만 박씨만 상고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판결을 박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핫팩
면허정지처분
물리치료사
의사면허정지취소소송
신지민 기자
2017-03-07
행정사건
첫 진찰 후 전화로 문진하고 처방전 발급해도
의사가 환자를 첫 대면 진찰한 이후에는 전화로 문진을 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강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33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의사가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라며 "대면진찰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최초의 대면 진찰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진찰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더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살 빼는 약을 처방하면서 다시 방문하기 어렵거나 동일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상대로 직접 진찰 없이 전화만으로 처방전 130여건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전화문진
처방전
의료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처방전발급
신소영 기자
2013-10-04
행정사건
유명 성형외과 의사 검색하면 자기 홈피 링크되도록 광고한 의사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타나도록 광고를 해온 성형외과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4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가 의사 A라는 단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면 스폰서링크란에 이씨 병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되고, 주소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된다"며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관심이 있는 보통의 소비자들로서는 A씨가 이씨의 병원에서 진료한다고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S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이씨는 2008년 12월 포털사이트에 성형외과 의사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의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광고를 해왔다. 결국 2011년 4월 이씨는 A씨가 이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거짓광고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비자현혹
거짓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
성형외과의사
신소영 기자
2013-06-24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탤런트도 우리 병원서 라식" 광고했다가
유명 방송인과 탤런트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또 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처분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엄모(52)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36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 요건, 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을 중복 부과했더라도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라식 수술을 한 연예인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게시하는 메뉴인 '스타체험기'에 방송인 백모씨의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며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백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엄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일으킨 점 △의료행위 광고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허위 광고를 엄씨 스스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백씨 등의 이의 제기로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보면 엄씨가 백씨 등과 손해배상 합의를 했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을 위배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에 방송인 백씨와 탤런트 김모씨 등의 사진과 글을 올려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고 서초구 보건소장으로부터도 업무정지처분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고 2011년 4월 납부했다. 엄씨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했는데도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라식
과징금
의사면허
허위광고
스타체험기
자격정지
김승모 기자
2013-04-07
행정사건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 의료법 위반 안돼
인터넷 홈페이지의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윤모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치료비 안내광고는 정보공개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3450)에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7조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데 있다"며 "의료법인·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의 광고행위는 시술비 내역으로 구성돼 있을 뿐이며, '고품격의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시술비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윤씨가 종전에 정하고 있던 시술비를 할인했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할인대상으로 삼은 여드름 PDT시술, IPL레이저 시술, 알라딘 필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급여대상진료가 아니므로, 진료비를 할인한다고 해서 의료법 제27조3항에 정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금결제시 추가할인을 해 준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에 '여드름에 획기적인 치료법인 PDT치료를 저렴한 가격,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기회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회 40만원' 등의 표현으로 가격을 고지했다. 이로 인해 윤씨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자 4월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
치료비안내광고
비급여
할인행위
환자유인
추가할인
현금결제
여드름치료
이환춘 기자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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