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PMS 대가 돈 받은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제약사와 의약품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검증절차와 식품의약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 P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연구용역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용역비로 받은 금전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P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행해진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찰 연구의 목적이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검증절차를 거치기도 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청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점에 비춰 보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P씨는 조영제(MRI갅T 촬영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A사의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2005년 1월과 2006년 5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912만원을 받았다. P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약사로부터 조영제 사용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으로 기소된 의사 K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90)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을 임상에서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 계약을 통한 증례보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돼 수거됐고, 일부 부작용은 보건당국과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판후 조사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의 의도로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골프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 접대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조사 계약도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판 후 조사 계약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판후조사
PMS
제약사
의약품
연구용역비
배임수재
조영제
이환춘 기자
2011-08-24
행정사건
'의약품 부작용 전혀없다' 과장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정당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이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을 썼다면 과장광고로 의사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광고의 과장광고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상품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의 과장광고로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유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7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거나 매우 안전하다는 표현과는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이나 시술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광고하는 의약품은 체내에 주입하더라도 이물반응이 없는 대단히 안전한 의약품으로 인정되나 한편 약품설명서에도 즉시적 또는 지연된 과민반응 등이 보고됐으므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는 의료인에게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며 "의료광고를 일반적인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광고와 같이 보아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안양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중 홈페이지에 성기확대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을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가 지난해 6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후 과장광고를 이유로 유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자 유씨는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의료광고
과장광고
의약품부작용
성기확대시술
비뇨기과
의료법위반
엄자현 기자
2009-01-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