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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2023아12482).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남 전 이사장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지 봤을 때, 남 전 이사장이 승소할 가망이 전혀 없어 본안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남 전 이사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판단을 기다려서는 임기만료일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인한 권익위 조사 진행 등을 들었다. 이에 불복한 남 전 이사장은 곧바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2023아12470). 이에 따라 권 전 이사장에 대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은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KBS
해임
남영진
한수현 기자
2023-09-1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에 5번째 변시 못봐 소송냈지만…대법원 "응시자격 없다"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 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2두66811).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후 제7회~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모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전날인 지난해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 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당시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이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헌재는 2016년부터 줄곧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코로나19
박수연 기자
2023-04-24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민경욱 前 의원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제21대 총선 전반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14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지역구 전체 투표수 12만7166표 중 4만9913표를 받아 5만2806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가 진행됐다며 같은 해 5월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중앙선관위 서버,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정보 등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인천지법에 증거보전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도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 검증 절차에서도 민 전 의원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122매를 선별하고,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투표지의 인쇄상태, 용지의 성상 등에 관한 감정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2021년 6월 실시된 검증절차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 전부의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정상적인 범위 내의 일련번호 외에 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인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아 QR코드의 사용으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민 전 의원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소송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선거에 나타난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는 주장,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고, 대량의 투표지가 위조돼 투입됐다는 주장, △투표지 분류기 등의 사용이 위법하거나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됐다는 주장,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됐다는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민 전 의원의 예비적 청구인 당선무효 청구에 관해서도 "재검표 검증 결과,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이 정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같은 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5028)도 기각했다.
민경욱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이용경 기자
2022-07-28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에 과징금 처분 "정당"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40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당시 대우증권과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대우증권은 고섬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60%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됐다. 이후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국내 증시에서 주당 모집가액 7000원에 3000만 주가 공모돼 2100억원의 공모 자금을 취득했다. 한편, 상장 당일 주가는 시가(始價) 6300원, 종가(終價) 5900원이었고, 고섬의 상장으로 대우증권은 116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2010년 9월말 기준 총자산의 31.6%에 해당하는 고섬의 중요 자산항목이자 주요 투자위험요소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대표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함으로써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고섬 사태에 대한 대우증권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증권은 "인수인이 발행인의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과징금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대우증권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 등에 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장주관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5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대표주관회사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우증권이 이례적으로 실무규정을 간과하고 고섬의 증권 상장을 서둘렀음에도 원심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섬은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31.6%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해 통상의 상장회사에 비해 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상황이었다"며 "만일 이러한 자산 구성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추가로 거액의 자금을 모집할 이유가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증권은 2010년 12월 고섬 IPO 총액인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기업의 상장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회계제도나 기업투명성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를 우려하는 시작이 존재함'이라고 분석했다"며 "대우증권은 고섬이 제시한 자금의 용도나 규모,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타당한지에 관한 위험신호를 감지하지 않은 채 그 실재 여부에 관해 은행에 조회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우증권에게는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부과율을 감경 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더 이상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우증권과 공동으로 상장 주관을 맡았던 한화투자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도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섬
미래에셋
증권
상장폐지
한수현 기자
2022-04-04
행정사건
[판결](단독) 재산 해외도피·은닉 의심할 사정 없으면
추징금 미납자가 외국에 여러차례 드나들었다고 해도 재산의 해외도피 또는 은닉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승운 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39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2020년 8월 법무부에 "A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필리핀 등지로 15차례 출국했는데 여행경비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재산의 국외 도피 및 은닉 가능성이 상당한데 추징금 납부를 담보할 재산이 없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에게 추징금 6억 원 중 5억98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2021년 2월에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법무부가 2021년 8월에도 재차 2022년 2월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 판사는 "A씨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해선 국가가 2009년 3월 압류등기를 했고, 추징금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른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없다"며 "A씨에게 추징금이 발생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지만, 압류된 A씨 부동산이 공매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유지돼 추징금 채권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는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처분이 있었다 해제돼 기본권으로서 출국의 자유가 제한된 바 있다"며 "당시 국세청은 법무부에 70대의 고령인 A씨가 해외출국을 통한 은닉재산 해외도피 및 국외 장기거주 등의 사유가 없다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형사판결 이후 2020년 1월까지 필리핀, 마카오, 미국 등으로 총 63차례 출입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외체류 기간이 모두 1주일을 넘지 않는 단기간으로 친지 등의 해외여행에 동행했던 것이라는 A씨의 주장처럼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출국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A씨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했다거나 그 신병 확보 또는 심리적 압박을 가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할 수는 없으므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해외
출입국
해외도피
출금금지
추징금
이용경 기자
2022-02-10
행정사건
[판결] 17년만에 국적회복 신청한 34세 남성… "병역기피 단정해 불허는 위법"
법무부가 17년만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34세 남성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해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4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다 17세가 되던 2003년 무렵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러다 A씨는 34세이던 2020년 4월 "한국 국적인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살면서 경제활동과 학업을 계속하겠다"며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병역법은 국적회복자 등의 경우 38세부터 병역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국적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적을 포기한 것일 뿐 병역을 기피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며 "국적회복 신청 시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병역 기피 목적이 있다는 사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외국에 체류한 목적, 외국 국적 취득과 대한민국 국적 상실의 각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국적법 제12조는 출생 시부터 이중국적자인 경우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했는데, 당시 A씨가 해당 규정에 따라 17세이던 2003년 무렵 대한민국 국적 이탈신고로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병역 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적회복 당시 진술서에 '지금이라도 병역의무에 소집돼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진술했고, 국적회복 신청 시로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에 이르기까지 4년 가량 남아 있어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법무부의 주장처럼 A씨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했다면 병역 면제가 확실히 가능하도록 38세 이후나 그 이전이라도 36세 무렵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기피 목적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이유로 A씨의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적회복
병역기피
이중국적
이용경 기자
2021-10-18
행정사건
[판결] ‘공익신고로 해임 주장’ 회계사 2심서 패소 왜?
회계사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회계법인에서 해임됐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임 결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해당 회계사가 저조한 평가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0누321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소속 회계법인으로부터 해임됐다. 갑작스러운 해임 조치에 놀란 A씨는 공익신고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그는 2017년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사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자료를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계법인 부대표 B씨는 "민감한 상황에서 허위자료 주장 부분은 회사가 매우 곤란하다. 그 부분은 빼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A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A씨는 회계법인에 B씨로부터 조사방해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결국 해임되자 A씨는 이듬해 국민권익위에 "해임 결의를 취소하는 원상회복조치 및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보호조치를 내려달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가 이를 기각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속 법인 업무정지 처분 따라 감사업무 중단 재판부는 우선 "B씨의 조사방해 행위는 외부감사를 통해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모하는 공익인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씨의 조사방해 행위를 알린 것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는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2호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A씨가 소속 회계법인 대표에게 (B씨로부터의) 감리방해 행위를 진술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뤄진 해임 결의 등은 A씨의 진술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하위 평가 21명 함께 퇴사 공익신고와 무관”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됐던 회계법인은 2017년 4월부터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상장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처분으로 매출규모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 직후부터 구조조정위원회를 조직했고, 평가 자료 및 향후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 등 50명 정도의 파트너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최종 선별했으며, 2017년 8월까지 그 중 48명이 법인의 명예퇴직 제안에 따라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2012년부터 이뤄진 품질평가 등 분야에서 74명의 감사본부 파트너 중 하위 19명에게 부여된 '3군'의 평가를 받았다"며 "A씨가 소속된 감사본부의 파트너 74명 중 21명이 퇴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평가는 A씨의 공익신고와는 무관하게 저조한 평가 결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별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의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소속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가합107051)에서 "회계법인이 A씨에 대해 한 파트너해임결의 및 사원탈퇴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받은 영업정지처분은 법인의 모든 영업 부문 전반에 걸친 정지를 명한 것이 아니라 신규 감사계약 체결을 12개월간 금지하는 제한적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해 A씨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성과
공익신고
해임
회계법인
회계사
박미영 기자
2021-02-15
행정사건
[판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 정당"
학교 영어 중간고사 시험지를 지인인 학원장에게 유출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결정취소소송(2019구합8823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영어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2019년 8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2017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로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됨에 따라 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 학교 소속 교사, 학생 및 학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지대했을 것"이라며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걸쳐 성적관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의심받게 됨에 따라 국민의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의 문제 대부분을 인근 학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그대로 유출했고 이러한 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등을 감안해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이상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감경하지 아니한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파면
외고
시험유출
중간고사
박미영 기자
2020-06-29
행정사건
[판결]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두 차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별개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살아온 여성에게 법원이 동일인임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신청한 주민번호를 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I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부여 거부 취소청구 소송(2019구합820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3년에 태어난 A씨는 두 차례의 출생신고를 거쳤다. 1993년 12월 'A'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출생신고가 된 뒤, 이혼 후 재혼한 친모와 양부가 'B'라는 이름으로 1997년 2월 두번째 출생신고를 한 것이다. 첫번째 출생신고 당시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만 등록이 됐고, 이어진 두번째 출생신고에서는 온전한 13자리의 주민번호가 부여됐다. 다만 두번째 출생신고에서 관할 행정청은 친모의 호적에 A가 기재돼 있어, 동일연도에 출생한 B는 출생등록할 수 없다며 출생 신고서류를 반려했다. A는 가족관계 등록이 됐지만 온전한 주민번호는 없었고, B는 주민번호는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다. B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살아온 A씨는 공부상 관계를 통일하고자 I구청장에 B의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A 명의로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했지만 I구청장은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고 달리 A에 대한 사망이나 실종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신분기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결과에 따르면 A씨가 친모의 친자임은 과학적으로 99.9% 이상이므로 A씨를 B로 추단함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호적법과 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사항이 정정 또는 말소될 것이 예정됐던 사안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B의 주민등록에 대해 호적법과 구 주민등록법이 예정하는 처분이 이뤄지지 못했고, 비록 이후 A씨가 B의 주민등록바탕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제도를 관할하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상황의 불이익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I구청장은 A에 대해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A씨와 A가 동일인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출생신고가 있었음에도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는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이례적인 결과"라며 "구 호적법에도 시장 등에게 부실한 신고 등에 최고·직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A에 대한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근거는 I구청장이 입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A씨를 A로 인정하기 충분하고 I구청장은 이에 따라 A에 대한 주민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생신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박미영 기자
2020-06-08
행정사건
[판결](단독)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이고 음식점에 들어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누47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0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남편 B씨가 음식점에서 만 18세인 청소년 C씨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직원들이 앞서 2회에 걸쳐 C씨가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각각 주민등록증 검사를 해 만 19세가 넘는 것을 확인했는데, 당시 C씨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해서 행사한 것"이라며 "C씨의 불법행위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2018년 9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처분의 이유는 'B씨가 C씨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C씨의 일행들의 성인이었던 점, B씨가 앞서 C씨가 이 음식점에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했던 것으로 착각해 당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C씨로서는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씨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직원 3명 모두 수사과정에서 본인들이 C씨의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간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여러 명의 신분증 검사를 하는 직원으로서는 검사자가 성인인 점을 확인한 이후 몇 년생인지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씨가 진정한 신분증을 제시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따라서 C씨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 보기도 어렵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법
음주판매
청소년
소주
위조신분증
박미영 기자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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