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신생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25일 법무법인 원이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1255)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더원은 사무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업무도 서로 비슷해 표지의 유사성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피신청인은 법무법인 더원과 법무법인 THE ONE을 명칭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원의 '더'는 영어 단어인 'the'를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표현하고 '원'을 수식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식별력이 없고, '원' 부분만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며 "결국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더원의 한글명칭 중 중요 부분인 '원'과 '더원'은 서로 그 호칭이 동일하고 같은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무법인 더원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하루 100만원의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9년 설립된 법무법인 원은 서울 서초동에 주소를 둔 소속 변호사 70여명 규모의 중형 로펌이다. 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가 벌이고 있는 상속 소송에서 이 회장을 대리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끈 사건을 맡아 언론에 관심을 받았다. 지난 5월 법무법인 더원이 변호사 10여명 규모로 서초동에 문을 열자 "이름이 비슷해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