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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원 받아 해고된 미화원… 법원 "실업급여 불인정 적법"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해 11월 23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3월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4월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3만2000원의 비용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A 씨의 이직사유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여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도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른바 '따방' 행위를 해서 3만2000원을 수수했지만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행위는 회사의 용역계약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춰 봤을 때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A 씨는 미화원으로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필증이 부착된 정상적으로 배출된 폐기물만을 수거해야 하고,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선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후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했다"며 "이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방 행위는 회사와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구청 측과 사이의 용역계약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고, 적발된 개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A 씨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민으로부터 받은 돈이 곧바로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회사가 본래 처리할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A 씨의 임무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업급여
환경미화원
징계해고
한수현 기자
2023-01-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상사와 다툰 뒤 월차계 내고 출근 안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회사
상사와 다툰 뒤 종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월차계를 제출한 다음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3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는 B사에 입사해 자동차 도장 업무를 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팀장 C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다투게 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뭐하러 기어 들어왔어", "니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뭘 해결해" 등의 발언을 했고, A씨는 곧바로 공장장에게 찾아가 C씨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C씨를 신고하겠다고 했다. 공장장은 이를 만류했다. A씨는 공장장과의 대화 후 곧바로 회사에 월차계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 퇴근했다. 월차계 기간 란에는 시작하는 날로 해당 일의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종기는 기재하지 않았고, 사유란에는 '팀장 C씨의 폭행·모욕죄·협박죄 경찰서 신고, 노동부 신고"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편 A씨는 같은해 11월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B사 팀장 C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국민신문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B사에 전화를 걸어 A씨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B사는 A씨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A씨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그러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A씨의 의사에 반해 B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땐,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A씨가 B사에 직접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A씨는 C씨와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휴가를 원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국민신문고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에 관해 문의하는 글을 작성했으나 그 글의 주된 취지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어서, 해당 글만으로 A씨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사가 A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기 위해선 상실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B사는 A씨로부터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 및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에 관해 A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B사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B사는 A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결근
서면통지
한수현 기자
2022-05-30
행정사건
[판결](단독)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조사원에 일반직보다 적은 수당 지급… “부당한 차별”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에게 급식보조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반직 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고용정보조사원에게 준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117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단에서 고용정보조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공단이 일반직 근로자에 비해 상여금, 급식보조비를 적게 지급하고, 가족수당과 자기계발비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공단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은 고용정보조사원으로 하여금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업무 중 일부 업무와 비교적 난이도가 높고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평가되는 상실처리, 이직확인 등의 업무는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A씨와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라며 "그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식보조비와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등은 모두 채용조건, 근무성적, 근속연수,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정보조사원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공단이 A씨에게 급식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가족수당
급식보조비
차별대우
근로복지공단
박미영 기자
2020-05-07
행정사건
[판결](단독) 회계사가 입사예정 회사에서 입사 전 감사업무 참여했다면
공인회계사가 새로 일하기로 한 회사에서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했다면 이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A씨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5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회계법인에서 이사로 일하는 A씨는 2017년 12월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일부직무정지 1년과 직무연수 14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발행된 공동주택 관리주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 업무에 B회계사를 불법 투입했다는 이유였다. B회계사는 I회계법인으로 이직할 계획이긴 했지만, 아직 이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에 참여했다. A씨는 B씨가 기존에 다니던 회계법인을 퇴사하기로 한 뒤 휴가를 받은 상태였고, I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보조업무만을 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하는 '소속공인회계사'는 해당 회계법인에 재직해 규범적·형식적으로 '소속'돼 있는 공인회계사를 가리킨다"며 "휴가 등으로 해당 회계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공인회계법상 '소속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제34조는 회계법인은 그 이사 이외의 자에게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B씨는 기존에 다니던 회계법인으로부터 2015년 10월 급여를 수령하고 휴가를 받은 상태였을 뿐 공식적인 퇴사 절차상 이전 회계법인 측에서 정한 퇴사일은 2015년 10월 31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B씨는 2015년 10월 8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A씨와 함께 18개 공동 주택의 현장을 방문해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총 23일 동안 수행한 업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등의 단순·보조적인 업무를 한 것을 넘어서 감사조서에 서명을 했다"며 "이는 업무수행을 확인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중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가 2015년 10월 당시 다니던 회계법인에서 퇴사하기 전인 B씨에게 I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감사업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박미영 기자
2019-10-31
행정사건
[판결]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업무상 재해"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구단741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한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씨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발병 1주간의 업무시간(55시간 46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1시간 18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4시간 13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여만인 2017년 7월부터 파주사무실에 출근하게 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됐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 지원과 잡무를 도맡아했다"며 "같은해 7월 말경부터는 납품기일을 맞추기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 업무까지 수행해 만 26세의 신입사원인 A씨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과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했으나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A씨의 숙소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했다"며 "신입사원인 A씨로서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A씨에게 다른 발병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뇌경색
요양급여
업무과중
박미영 기자
2019-10-20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마지못해 사직… 근속으로 봐야"
광산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로 하청업체로 재입사 하기 위해 퇴직했다면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원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소송(2013구합12386)에서 "1억2250여만원을 추가해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탄생산감축 지원대상 광산 근로자에게는 광업자가 직접 고용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며 "최씨가 자의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청업체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하청업체에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4년 A회사에 입사해 삼척 상덕광업소에서 14년 11개월동안 근무했다가, 2009년 5월 하청업체인 B회사로 옮겨 계속해 상덕광업소에서 3년 7개월 동안 일했다. 김씨는 광업소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지난 1월 퇴직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최씨가 하청업체에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7700여만원을 지급하자 최씨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근속기간
광산근로자
석탄생산감축지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회사권유사직
근무기간합산
신소영 기자
2013-10-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위헌여부 공개변론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을 3회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2007헌마1083 등).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은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이 조항이 외국인근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 윤지영 변호사는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횟수를 3번으로 정해놓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근로를 해야 하는 등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장관측 대리인 이창환 변호사는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직의 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해도 횟수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에서는 3년의 고용허가기간 동안 사업장 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회까지 사업장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아직까지 외국인근로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지에 대한 헌재판례는 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단 본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보는냐"고 물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미국은 이민으로 성립된 특수성을 가졌다"며 "입국할 때 맺었던 계약관계에 기초해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사업장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업에 관해 100%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직업선택의자유
체류자격
변경횟수
불법체류자
정수정 기자
2010-10-1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호텔입사 50여일 만에 쓰러졌더라도 초과근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의 수가 정원보다 적어 잦은 초과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다면 입사한 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호텔 조리사 이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4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호텔 취업 전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양식당에서 근무를 하다 연말 성수기에 호텔로 이직했는데 조리부에는 원래 5명의 직원이 근무하다 직원들이 사직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4명만이 근무했고, 특히 연말 성수기에는 행사준비를 위해 5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입사 후 자주 초과근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병력, 가족력을 비롯한 건강상태와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원고가 호텔로 이직한 후 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충주에 있는 한 호텔에 입사해 조리사로 근무하다 입사한 지 50여일 만에 쓰러져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발생 전 5일동안 연속 초과근무를 한 상태였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업무상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과중한 업무가 없었고 업무적 스트레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초과근무
과로
업무상재해
근로자수
심장질환
호텔조리사
정수정 기자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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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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