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공직을 상실시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역구 선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거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다른 비례대표 당선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공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지역구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고지 취소소송(2010두280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1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단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그 적용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동시선거의 개념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선거임이 명백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동시선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선거는 그 전체가 하나의 선거를 구성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의 의미를 당선인이 당선된 그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해 해석하면 선거부정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당해 선거'의 의미를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은평구선관위는 같은 해 11월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문 전 대표에게 기탁금 등 반환을 요구하자 문 전 대표는 2010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