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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위 양도 못한다
골프장건설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에 따른 시행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1일 K사가 T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 항소심(☞2011나92789)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는 양도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 자체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며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T사는 국토계획법 제86조5항에 따라 횡성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되는 횡성 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돼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라며 "K사가 T사에 대해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 제공 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횡성군수는 2010년 6월 횡성군 서원면에 217만㎡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T사를 지정·고시했고, 같은 해 10월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해 고시했다. 이듬해 4월 T사는 K사로부터 6억여원을 빌리면서 변제하지 못하면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K사가 T사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고, 차용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의변경절차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사는 7월 소송을 냈고, T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K사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위
공법상권리의무
양도
국토계획법
골프장건설
이환춘 기자
2012-06-14
행정사건
다른 구제수단 있는 경우도 별도 행정처분무효확인소 청구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의 침해를 입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제기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게 돼 국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 부적법 각하해 왔으나, 이번 사건에서 판례(☞63누122 판결 등)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일 권모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2007두63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래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다"며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판결등의 기속력'등 규정을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경우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는 명문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법
이행소송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제수단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여태경 기자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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