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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순자산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동하, 김성환, 박재만 변호사)가 동수원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00억 원 중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12월 티브로드와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해지한 날 티브로드는 이 전 회장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미사용 정산금 61억 7900만 원을 반환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부금 100억 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합병 뒤 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1억여 원을 SK브로드밴드 2020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했고, 동수원세무서는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5억 5000여만 원으로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금과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집행할 수 있었을 뿐이고, 자기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며 "해당 기금은 티브로드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티브로드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으며,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티브로드는 기금을 자산이 아닌 것으로 봐 회사가치의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티브로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금을 선량한 주의의무로 집행·관리하며 수탁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할 뿐, 사용·수익 내지 처분의 측면에서 현실로 기금을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PP 등을 위해 지출됐고,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남은 정산금도 합의해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객관적 지출 형태나 반환 경위를 보더라도 SK브로드밴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SK브로드밴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기금
한수현 기자
2023-07-17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주식처분명령 불복' 소송 승소 확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의 소(2022두6913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월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말 기준 고려저축은행의 지분을 30.5% 보유한 대주주였는데,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아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했지만, 이후 이 전 회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45만7233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을 내렸다. 1심은 "규정 시행 전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의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불복한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고려저축은행
금융위원회
주식처분명령
박수연 기자
2023-05-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58억 세금소송 패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그대로 관리하다 458억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등기를 해야 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한 날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관리하는 경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자인 이 전 회장은 명의수탁자와 함께 증여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44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선대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한 번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두 번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대회장이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선대회장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이뤄진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했음에도 명의개서 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전 회장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부친인 이임용 회장은 1975년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여주를 명의신탁해 관리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 사망 수 차명주식을 상속했지만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그대로 차명으로 관리했다. 강남세무서 등은 이 회장이 명의신탁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458억4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
차명주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명의신탁
신소영 기자
2013-06-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7억 세금 소송 승소
1400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가 횡령한 소득에 대한 세금 37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태광산업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39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1년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태광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 전 회장 모자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세무당국은 2000~2004년 소득 중 93억여원이 이 회장 모자에게 간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원천납세의무자인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 모자의 늘어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37억여원을 부과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모자의 횡령범행이 세무조사로 부과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회장 모자에 대한 소득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경법
이호진
태광그룹
이선애
횡령
세금탈루
종합소득세
소멸시효
신소영 기자
2013-06-1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태광그룹,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울고 웃고'
골프장 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사전구매해 부당지원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 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36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광 계열사로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을 운영하는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이호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회원권 분양대금을 한 구좌당 11억씩 총 792억원을 납입했다"며 "계열사들이 동림관광에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해 실질적으로 예치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총 11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어려운 시기였고, 계열사들이 적자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동림관광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했고 유리한 경쟁을 유지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날 태광그룹 계열사인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42491)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홈쇼핑사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홈쇼핑사가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판단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원을 납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을 냈다.
태광그룹
공정거래위원회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구입강요
거래상지위부당이용
동림관광개발
신소영 기자
2012-12-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진헌진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권 재취업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3년간 금융권 재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 진헌진(50)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가 낸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취소 소송(2011구합40844)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재판과 상관없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진씨가 2009년 7월 10일 흥국생명보험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변론 종결일인 지난 7월 20일 현재 진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제재처분으로 진씨가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흥국생명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12월 실시한 흥국생명 부문검사 결과 진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흥국생명이 대주주인 이 회장과 아들이 주식 100%를 소유한 동림관광개발 회사에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 매매거래의 형식을 빌려 220억 상당의 신용을 무이자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진씨는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적발 결과를 이유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취업 제한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진헌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감독원
이호진
태광그룹
동림관광개발
재취업제한
김승모 기자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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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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