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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해당
선착장에서 사진을 찍다 바다에 빠진 연인을 구하려다 숨진 남성도 의사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58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연인 B씨와 함께 마라도 선착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B씨가 사진을 찍다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고, A씨는 B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B씨를 구하려다 사망했으므로 의사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직접적 구조행위 미성립 또는 입증 불가'라는 이유로 B씨를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는 '의사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선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1호는 '구조행위'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인 B씨가 선착장과 바다가 접하는 지점에서 이끼 등이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먼저 바다로 추락해 A씨가 구조를 위해 바다로 입수했지만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휴대폰과 셀카봉 등 소지품이 마지막 사진을 촬영한 곳으로 보이는 곳에서 발견됐고, A씨의 사체는 B씨와 달리 찰과상이 적은데, 이는 의도치 않게 실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처분에는 A씨의 구조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조행위
의사자
선착장
사망
바다
박수연
2021-07-12
국가배상
행정사건
지자체, 섣부른 상고 포기로 세금만 낭비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와 정선군이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나 정선군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했다. 강원도는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해 승소한 반면, 정선군은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법무담당관을 둬 이 같은 세금 낭비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교회 수련회를 간 A군(당시 15세)은 강원 정선군 여량면 흥터유원지 옆 하천의 황새바위 부근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익사했다. 강원도는 이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를 정선군에 위임해 관리해왔다. A군의 유족들은 "지자체가 수심이 깊은 황새바위 부근에 부표나 경고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강원도와 정선군을 상대로 2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수심이 깊어 물놀이를 하다 익사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 과실을 인정하고 "강원도와 정선군은 연대하여 7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정선군은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4나200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는 흥터유원지 입구와 하천 접근길에 수영금지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갖춰야 할 시설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며 "하천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사고지점인 도로 가장자리 난간 밖에 있는 바위에서 다이빙을 할 것까지 예상해 관리인을 두고 사고 지점 부근에서의 물놀이를 금지하거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위험표지 또는 부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고를 포기한 정선군만 7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선군 관계자는 "기존에 1억원 한도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해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한 금액을 보험으로 변제가 가능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지자체에 불리한 판례를 만들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내부 논의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익사사고
손해배상책임
강원도
정선군
방호조치의무
하천의설치관리상하자
상고포기
장혜진 기자
2014-08-07
산재·연금
행정사건
워크숍 회식자리 벗어나 실족 익사… 공무상 재해
학교가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했다 회식자리를 벗어난 후 익사한 교사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물에 빠져 숨진 정모씨의 부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아닌 업무로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 재해를 당했더라도 행사의 주최 목적, 내용, 운영방법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전체 과정이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정씨가 참가한 교직원 워크숍 행사는 전반에 걸쳐 학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식 행사이고, 저녁 식사 후 회식모임도 행사의 일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사망의 주된 원인이 과음이라도 과음행위가 소속 기관장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행사가 진행되던 중 실족해 물에 빠졌다고 추정되는 이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식 장소의 구조, 행사 장소와 사고 장소의 거리, 정씨의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정씨가 회식 중간에 행사 장소를 벗어나 사적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수반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구리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7월 학교가 청평리조트에서 연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다음 날 익사체로 발견됐다.
워크숍
회식자리
실족
익사
교사
공무상재해
김승모 기자
2012-06-12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방호울타리 미설치로 교통사고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
위험성이 상존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수원시가 4,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24일 A보험회사가 "도로관리상의 위험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됐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43146)에서 "수원시는 피해액의 50%인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도로는 완만하게 S자 형태로 굽은 폭 3m의 편도 1차로로써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없이 저수지와 맞닿아 도로를 벗어나면 바로 저수지로 추락해 익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수원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관리에는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5월 안모씨는 수원시 영통구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눈에 미끌어지면서 추락, 함께 탑승했던 김모씨 등 2명이 익사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A싸는 안씨에게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방호울타리 미설치 등 도로를 부실관리한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이탈사고
도로관리
수원시
방호울타리
위험성
2011-04-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식후 농수로에 추락사… 과음이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
회식을 마친 후 농수로에 추락해 사망했어도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도어 골프연습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12월 회사 송년회에 참가했다. 대표이사는 1차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A씨에게 2차 회식을 주관하도록 했고 2차 회식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송년회를 마친 A씨는 다음날 근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회사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졌고 다음날 익사한 채 발견됐다. 1.7m에 이르는 높은 농수로 벽으로 인해 올라오지 못하고 출구를 찾아 내려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에 달했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회식을 마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303)에서 “A씨의 사망은 회식 후의 과음이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됐다면 비정상적인 경로로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및 2차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에 달할 정도로 과음을 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농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농수로
추락사
과음
회식
업무상재해
이환춘 기자
2009-08-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동료 송별회 중간에 빠져 나와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
회사동료 송별회에 참석했다가 익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익사사고로 사망한 황모(45)씨와 박모(36)씨의 유족들과 (주)삼성코닝정밀유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송별회는 사전에 2차례 공지된데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서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참석하고 비용도 회사측이 전액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황씨 등이 어두운 야간에 조명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착장으로 걸어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송별회와 사고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6년9월 충남당진군의 맷돌포구에서 열린 부서 동료의 송별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10시께 근처 선착장을 따라 걷다가 넘어지면서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고 다음날 새벽 119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익사사고도 송별회 장소를 이탈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익사사고
송별회
회사동료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삼성코닝정밀유리
박수연 기자
2008-05-21
민사일반
행정사건
다소위험해도 자연경관 훼손우려 있으면 시설문 설치않은 지자체 책임없다.
관광객이 위험경고판 등이 없는 폭포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했더라도 위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지자체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曺喜大 부장판사)는 17일 오모씨 등이 춘천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7707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방법이라면 다소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해도 인공시설물 설치는 되도록 피해 이용자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사고가 난 구성폭포가 평소 관광객 출입이 잦고 다소 위험한 장소라 하더라도 철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자원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춘천시가 관광객 추락방지를 위해 밧줄을 연결해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수심이 깊어 주의하라는 안내판이 없는 것 외에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통상의 시설을 갖췄다고 보이며 숨진 오씨도 대학교 3학년으로서 사리분별력을 갖고 있어 웅덩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고에 대해 춘천시의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8월 학교 친구들과 춘천 청평사 근처 구성폭포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한 오모군의 부모는 "관광지 유지·관리의무가 있는 춘천시 등이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 경고문이나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위험경고판
익사
위험방지시설물
경관훼손
지자체
김백기 기자
2004-09-24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損賠 인정
국가나 공무원은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확대해석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국가배상책임유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라크 무장괴한에 의한 김선일씨 참수사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최모씨(48) 등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근무하던 건물 지하에서 익사한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 3명이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9652)에서 "피고는 7천5백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여기서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폭우로 인해 차도 또는 하수도가 침수돼 인근 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수의 방지, 통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들이 재해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했더라면 망인이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만큼 공무원들의 의무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최씨가 건물 지하에서 새벽근무를 하던 중 신용산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 통제로 빗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익사하자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다.
책임범위
국민보호의무
공무원
익사
집중호우
정성윤 기자
2004-07-02
산재·연금
행정사건
친구 구조하다 숨진 경우도 의사자 인정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경우 국가는 유가족에게 의사상자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위기에 빠진 타인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타인'에 친구나 동료 등이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의사상자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65)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뒤 익사한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424)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놀이 도중 나룻배가 뒤집혀 허우적대던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친구를 구조한 후 자신은 수초에 발이 걸려 익사한 망인과 피구조행위자가 서로 친구사이 였다거나, 친구와 같이 저수지에 바람쐬러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릎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반드시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망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른 김모씨(59)가 군에 입대하는 대학 후배를 배웅한 뒤 한강 고수부지에서 같은과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한강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숨진 자신의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친구구조
직무상의무
의사자
의사상자예우법
익사
정성윤 기자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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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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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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