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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진과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주류유통업체 A사가 B씨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8980)에서 "B씨만 A사에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고, 강서구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서구청 공무원은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위조한 신분증의 실제 소유자와 나이가 비슷하고 외모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임을 알아챌 수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평균적인 인감증명발급 담당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외모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인인지 의심하고 무인을 비교하는 식으로 확인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강서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의 아파트를 A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3600여만원을 빌려 썼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강서구청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위조신분증
인감증명서
국가배상
공무원
과실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4-06-23
민사일반
행정사건
구청서 발급한 허위 인감증명 믿다 사기당했어도
금융기관이 구청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대출자 확인을 게을리했다가 사기대출을 당했다면 금융기관과 구청의 과실 비율이 9대 1로 금융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모씨 등은 2009년 A씨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용산구청에서 A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우씨 등은 이를 이용해 A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도봉새마을금고로부터 6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도봉새마을금고는 A씨의 인감증명서가 잘못 발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용산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도봉새마을금고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11391)에서 "대출금의 10%인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가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해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이 도용된 A씨의 주거지와 새마을금고의 주소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A씨는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전입세대를 공부상으로 열람했을 뿐 아파트에 방문해 거주자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금융기관의 과실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대조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구청에 1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감증명서
사기대출
허위위임장
주의의무
과실
장혜진 기자
2014-06-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건축조합장 변경 총회 서면결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첨부되지 않아도 유효
재건축조합장 변경 총회에 제출하는 서면결의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 등이 "조합장 변경 총회 서면결의에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조합임원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7824)에서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정관은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키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선임서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면결의서의 작성방법이나 형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도시정비법령도 조합의 임원선임 및 해임결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는 방식에 제한이 없어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이 구비되면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당초 조합설립시의 조합원 동의방식과 조합설립 후 당초 설립인가 당시의 일부 내용변경을 위한 조합원 동의방식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청이 임시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조합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거나,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나 사인이 날인된 서면결의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원변경인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임시총회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
인감증명서
서면결의
변경총회
조합장
이환춘 기자
2010-01-12
민사일반
행정사건
지문인식기 결과 무시 신분증 확인해 인감증명발급… 구청 손배책임
지문인식기 판독결과를 무시하고 신분증만 확인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한 강남구청이 3,9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무인확인절차가 법령상의 의무가 아니라도 구청 스스로 무인대조절차를 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캐피탈(주)이 “구청직원이 지문인식기 결과를 무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0539)에서 “피고는 3,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이 스스로 무인대조절차를 거쳐 그 불일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구청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신청인이 진술하는 인적사항이 신분증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전산시스템상의 인감파일에 있는 얼굴사진, 신청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및 신청인의 얼굴의 일치여부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신청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C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구청에 가서 C씨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구청직원은 면허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문인식기로 본인확인을 한 결과 지문이 상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구청직원은 사진과 얼굴을 대조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 B씨 등은 이를 이용해 A사에 대출을 신청했고, A사는 C씨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B씨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A사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지문인식기
판독결과
인감증명
강남구청
무인확인절차
무인대조절차
이환춘 기자
2009-05-14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권한없는 자에게 인감 발급… 은행 손해, 지자체가 배상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권한없는 타인에게 발급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3년3월 신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인감을 부정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H상호은행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3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며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급된 허위 인감증명에 의해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의 교부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바뀌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해 그것이 신고돼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됐다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로구의 동사무소 공무원 이모씨는 2004년6월께 자신을 A씨라고 속인 B씨가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하자 신청서에 찍힌 B의 지문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A씨의 지문을 비교한 뒤 같다고 판단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B씨는 일주일 뒤 A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H상호은행에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 한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즉시 은행에 항의했고, 은행은 A씨의 아파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구로구를 상대로 대출금 2억8,000여만원(3억원에서 인지대ㆍ수수료 제외)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때문에 대출이 이뤄졌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도 일정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로구는 은행에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로구는 인감증명에 의해 제출된 인감의 동일성 여부만 확인할 뿐이고, H상호은행이 조금만 주의해서 봤다면 대출신청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은행은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B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대출
직무상과실
위조주민등록증
류인하 기자
2008-08-0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본인의사 확인없이 위임장 작성 조정감행 변호사 과태료는 정당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소송위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또 조정을 감행했다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3일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H법무법인의 변호사 이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323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소송위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제3자의 말만 듣고 당사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활동을 벗어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또 변호사사무실 직원을 시켜 10명 당사자의 도장을 조각해 오도록 한 후 이것을 이용해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면서 “당사자가 이것을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의 일인만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는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의 조정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의조정은 강제조정과 달리 성립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소송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변호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조정을 감행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등에 비춰 변호사로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변호사는 2003년 서울서부지법에 제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피고 10명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제3자의 말만 믿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소송수행을 했다. 또 제3자의 찬성의사만을 듣고 경솔하게 금전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한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소송을 종결시켰다. 이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6년 9월께 이 변호사에게 ‘300만원 과태료’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위임장작성
조정감행
소송위임의사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변호사품위유지의무
김소영 기자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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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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