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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친일 행적 드러난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는 적법"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가 뒤늦게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고(故)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2021두47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8년 2월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촌기념회의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고 만일 이런 친일 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을 인정할 수 없었음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친일
동아일보
서훈취소
박수연 기자
2024-04-12
행정사건
[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한 보훈처에 불복해 행정소송냈으나…법원 "소송 대상 아냐"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7월 7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6699)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1951년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아버지 A 씨는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하면서 독립운동 단체 결성과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해 8월 16일 석방됐다. 1943년 7월에는 반일·반전 언동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A 씨를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B 씨에게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A 씨가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 되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의 추천은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영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국가보훈처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행정소송
한수현 기자
2023-09-18
행정사건
憲兵이 단속한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적법'
헌병의 군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상사 문모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병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할 수 없고, 군인을 상대로 일제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음주단속은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헌병 고유의 업무인 사건·사고 예방활동으로 이뤄진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의 기초가 된 진술서 등은 징계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며 "헌병이 원고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문씨는 2016년 4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위병소 앞에서 헌병대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헌병들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일제 단속식 음주측정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적발 당시 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였으며, 문씨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대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씨는 "헌병은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진술 조서 등 2차적 증거를 근거로 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감봉처분
음주운전
군인
헌병
2018-10-0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일제 작위' 이해승은 친일행위자…재산환수 정당"
조선 왕족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재산도 친일재산에 해당해 환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모(77)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2014두32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확인결정 처분 취소소송(2014두3228)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친일단체인 삼십본산연합사무소와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친일행각을 벌였다. 2007년 이해승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도 2009년 이해승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이라고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은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에 따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재산을 환수하도록 한다.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해승의 여러 친일행각을 친일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작위를 받은 행위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작위가 아니다"며 친일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환수 재판에서도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국회는 2011년 한일합병 공로와 상관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은 경우에도 친일행위로 인정하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부칙에서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면서 이씨는 다시 재산이 환수될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심은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행위는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재산도 환수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론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개정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구법에 의할 경우 종전 판결에 따라 이해승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개정법은 개정 이전에 비해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여서 종전 결정시 이루어진 조사 내용만으로도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법 적용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개정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헌재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한 개정법 관련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가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여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친일재산
친일재산환수
친일재산귀속법
이해승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제작위
신지민
2016-11-09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일 청구권협정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6년전인 지난 2009년 11월에 제기된 이 사건은 헌재가 갖고 있던 최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헌재는 23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17)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화섭씨의 딸 윤재씨는 2008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아버지가 강제동원돼 일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 5828엔에 대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1165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2009년 11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씨가 낸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안 판단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낸 소송의 본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인데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헌재는 강제동원 미수금 피해자에게 당시 일본 통화 1엔을 우리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미수금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옛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대해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관련 법률조항이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지 않아 미수금의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강제동원
이장호 기자
2015-12-23
행정사건
[판결] 대통령이 취소한 건국훈장, 사법부가 적법 따질 수 있다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유공자의 건국훈장을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훈취소결정이 국가원수의 결정이더라도 당사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알려지면서 훈장을 취소당한 고(故) 이항발씨의 손자 이모씨가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사실인데 친일행적이 드러났다고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통령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소송 상고심(2012두26920)에서 "고 이항발씨의 일제강점기 친일행적이 뒤늦게 알려진 이상 대통령과 국가보훈처가 건국훈장 수여를 취소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훈법 제8조 1항 1호가 서훈취소 사유로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와 그 사실을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심은 서훈취소결정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보며 서훈취소결정에 대해 법원이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해 '판단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을 통해 서훈취소결정이 적법했는지 따진 뒤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사법심사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원고인 이씨만이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씨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 상고기각 결정만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항발씨는 1990년 12월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1년 4월 이항발씨의 친일행적을 문제삼아 서훈취소를 통보하고 훈장증 등을 반납하게 했다. 이후 이항발씨의 손자인 이씨가 이번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서훈 취소를 사법부가 재판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건국훈장
서훈취소
상훈법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홍세미 기자
2015-04-23
행정사건
대법원 "서훈 취소는 대통령 상대로 소송내야"
국가가 유공자에게 훈장 등 서훈(敍勳)을 수여했다가 취소한 경우 유공자나 유족이 그 취소처분에 불복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고 장지연 선생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결정 무효소송 상고심(2013두25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영전의 수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서훈취소 통보서에 처분명의인이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그 기재의 전반적인 취지, 헌법상 서훈의 수여·취소 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등에 기초해 봤을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처가 한 서훈취소 통보는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국가보훈처 명의로 서훈취소 처분을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서훈취소 통지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의 내용인 고인에 대한 서훈취소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알린 기관에 불과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서훈취소의 근거법인 상훈법이나 시행령은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훈처장이 한 서훈취소 통지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중대 명백해 당연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선생은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자신이 주필이던 황성신문에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싣는 등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는 등 친일행적이 확인돼 지난해 서훈을 취소당했다. 이에 유족들은 서훈취소는 무효라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서훈취소
국가보훈처장
대통령
장지연선생
독립유공자
피고적격
신소영 기자
2014-10-13
행정사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03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일제의 국권침탈이 오랜 기간 전면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이 기간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며 "등록신청 대상자의 독립운동 이후 사망 시까지 행적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심사의 본질에 비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며 "회의록에 공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심사위원들로서도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서훈심사
공적심사위원회회의록
정보비공개대상
국가보훈처
행정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4-08-19
행정사건
친일파 이진호 후손, 국가귀속 땅 2만㎡ 돌려 받는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 이진호는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올라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3누10429)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법에 따라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 이씨의 후손은 2008년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일제 강점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정·시행됐다"며 "어떤 재산이 친일행위와 관계없더라도 후손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밝혔다.
친일파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소영 기자
2013-11-20
가사·상속
행정사건
결혼 2개월 혼인신고도 못한 채 남편 사할린으로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일제에 강제동원돼 행방불명 됐다면 부인을 배우자로 보고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44년 4월 남편과 결혼했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혼란한 시대상황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살던 정모씨. 그러던 중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남편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돼 생이별을 했다. 정씨는 홀로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며 수 십 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정씨는 남편과 이별했음에도 시어머니를 모신 점을 인정받아 종중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남편이 강제동원 희생자라며 2011년 2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혼인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씨가 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3구합348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했지만, 혼인신고를 제외한 혼인관계의 실질은 모두 갖췄다"며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실상배우자
위로금
강제동원
강제동원희생자
유족
위로금지급신청
혼인관계실질
사실혼배우자
신소영 기자
20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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