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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법원, '각하'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해당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1월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2022구합1159)에서 각하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 씨 등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A 씨는 임대주택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A 씨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5조 제1항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 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다투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이 사업구역에 인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A 씨에게까지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은 사업부지 밖의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등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내용과 취지를 담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일조권
조망권
한수현 기자
2024-03-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미관지구로 건축이 제한되었다면 인근 아파트 조망권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판결은 근처 부지가 국토계획법상 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고 있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보호이익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고 위법한 건축허가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다.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원고적격이 인정돼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동해시의 아파트 주민 박모씨 등 210명이 동해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56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인접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건축제한에 의해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환경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받게될 것이 명백하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서 3층 또는 5층을 넘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됨으로써 그 지역에 인접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누리게 되는 이익은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이 사건 부지가 1981년 제3종 미관지구(원칙적으로 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로 지정됐으나 2002년에 모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5층이 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 부지는 2000년부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됐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지에서 지상 3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G사는 2005년부터 동해시천곡동 해안가에 37층짜리 주상복합빌딩 신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동해시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G사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06년 건축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아파트 주민인 박씨 등이 소송을 내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다.
미관지구
조망권
주상복합건물
인근아파트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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