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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땐 낮게 책정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례법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과다 산정해 신고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는 건설원가와 세금, 인근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면제받은 세금까지 고려해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LH와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계약을 체결한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조건 수리 취소소송(2015구합79079)에서 "구청이 임대조건을 수리한 처분 중 전용면적 59.93㎡의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H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받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대료를 과다 산정해 구청에 신고했다"며 "그 결과 감면되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만큼 임차인들의 부담을 증가시킨 반면 LH는 이득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내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강남구청은 감면된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임대료 부분을 지적해 시정하도록 권고했어야 한다"며 "구청이 임대조건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임대조건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 LH는 2012년 11월 공공임대주택 419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년 6월로 정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A씨는 2013년 3월 전용면적 59.93㎡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 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63만6000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LH는 임대주택이 완공된 2015년 6월 세대당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강남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은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신고된 임대료에 면제됐어야 할 세금이 포함돼 계산된 사실을 안 A씨는 "구청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
임대주택
임대료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임대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이장호 기자
2016-07-04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임차인 상대 10억 소송 패소
한강 '세빛둥둥섬(플로팅 아일랜드)'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플로섬이 임대계약자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플로섬이 "임대보증금 지급을 미뤄 손해를 입었다"며 세빛둥둥섬의 임차인 CR10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26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R101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만큼 플로섬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9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해 7월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플로섬이 따로 위약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CR101은 지난 2010년 9~12월 3개로 나뉜 세빛둥둥섬의 임대차 계약을 플로섬과 맺었지만 중도금 납부 기일 등을 지키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새빛둥둥섬은 139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정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의 후임인 박원순 시장은 올해 초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 사업을 총제적 부실로 판단하고 사업에 관여한 시공무원 등을 징계하기도 했다.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플로팅아일랜드
CR101
중도금
한강르네상스
박원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최초의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제한 임대주택법 규정은 단속규정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게 한 임대주택법 규정은 임차인보호를 위한 효력규정이 아닌 행정규제를 위한 단속규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대주택법상의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집단적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함부로 상실시키면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B건설회사와 2억4,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우모씨가 "임대주택법상의 표준임대보증금 1억3,000여만원을 초과한 1억1,000여만원의 임대보증금은 돌려달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0237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법이 임대조건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를 존중해 사법상의 효력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적 규제에 머물겠다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단적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을 효력규정을 해석해 이에 위반한 임대차계약을 일부무효 또는 전부 무효화한다면 다수당사자 간의 거래의 안전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우씨는 2006년 성남시에 B건설사가 건축한 임대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해 당첨됐다. 이후 2억4,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주택법상의 표준임대보증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초과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효력규정
단속규정
임대주택법
임대차계약
김소영 기자
2010-08-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IMF 사태로 인한 교회 경영 곤란은 지방세체납의 정당한 사유된다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정당한 체납사유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16일 지방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7·목사)에 대한 상고심(☞2003도993)에서 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저는 교회목사로서 고양시일산구 소재 빌딩 지하 1층에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건물주가 부도를 내 임대보증금 때문에 부득이 건물을 양수하게 됐지만 IMF를 겪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중복되면서 교인들은 대부분 떠나 어렵게 교회가 운영되던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됐다'고 기재했다"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를 들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이러한 항소이유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 등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은 물론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파산선고, 경매 개시 등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7년6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정씨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6천1백여원 등 총 59회에 걸쳐 지방세 1천8백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체납사유
납세의무자
지방세체납
경제적사유
교회목사
홍성규 기자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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