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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고무줄 감정'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 처분은 취소"… 왜?
아파트 가격을 입맞에 맞게 감정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감정평가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감정평가법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소송(2014구합6863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인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A감정평가법인 전 대표인 김모(58)씨와 감정평가사 류모(47)씨는 서울 용산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인 윤모(68)씨에게서 수억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줬다. A감정평가법인과 컨소시엄을 맺은 B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전체 세대의 환산 평가액은 1조1698억원인 반면, 다른 감정평가법인은 2조 5000억원대로 평가해 '고무줄 평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7월 A법인에 2억4000만원, B법인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김씨와 류씨는 이같은 혐의(부동산공시법 위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류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부동산공시법
행정처분
국토부
과징금
감정평가사
이장호 기자
2017-09-12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아파트 철거하며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줬더라도 이미 준 임대아파트 입주권 환수 못한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임대주택 입주권)을 준 경우, 향후 주거이전비 제공을 이유로 이미 부여했던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8일 석모씨 등 철거 세입자 39명이 서울특별시와 SH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아파트 입주권취소처분 취소 소송(2009구합3541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해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해 결정해야 한다"며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구 특별공급규칙은 철거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입주권 취소 또는 환수의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이미 부여한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 또는 환수할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거이전비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기로 선택했다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후 다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해 서울시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는 했지만 이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의무화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익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같은 사정으로 원고들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12월 녹지조성사업 시행과 관련 사업부지 내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철거민 등에 대한 자체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이주대책공고를 냈다. 석씨 등은 이에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지만, 지난해 3월 공익사업법 제87조 등을 근거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공탁 의사를 밝히며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면 입주권이 취소되고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입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공급을 취소하니 임대주택을 반환하라'며 환수통보했다. 이에 석씨 등은 "서울시 특별공급규칙은 공익사업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고 주거이전비를 수령했다고해도 입주권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
철거
세입자
특별공급권
임대주택
SH공사
주거이전비
김재홍 기자
2010-07-1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공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공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8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휘경주공2단지(400세대)는 2001년 11월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5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공측이 분양전환가격을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하자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세내역을 요구했다. 이후 주공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하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공개해 적절히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가가 공개됨으로 인해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휘경주공2단지
정보공개
여태경 기자
2008-05-08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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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물소송
급발진사고
박신애 기자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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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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