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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법원, '각하'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해당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1월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2022구합1159)에서 각하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 씨 등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A 씨는 임대주택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A 씨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5조 제1항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 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다투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이 사업구역에 인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A 씨에게까지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은 사업부지 밖의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등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내용과 취지를 담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일조권
조망권
한수현 기자
2024-03-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정확한 세대 수 산정 없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위법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다양하고 조사를 통해 증가 세대 수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4일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6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2년 4월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은평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A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년 4월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 수를 167세대로, 공급하는 주택의 세대 수를 1464세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은평구청은 2020년 12월 A조합에 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증가 세대 수를 산정할 땐 기존 세대 수 및 임대주택 세대 수를 제외해야 하는데, 전체 세대는 1462세대이고 이 중 기존세대 수 1195세대와 임대주택 분양분 296세대를 제외하면 증가 세대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 제5조에서 말하는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이라 할 것으로 '가구'의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다"면서 "여기서 '세대'의 의미를 '건축허가 내지 건축물대장상의 세대'라고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법에 '세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 시행 후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 여부를 따져 그 증가분에 한해 부과돼야 하는 것"이라며 "취학 수요 증가 여부는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이 아닌 실제 거주 세대 수의 증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모든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1개로만 해서 산정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성질 및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세입자대책 대상 세대 수가 167세대인 점만 확인될 뿐 세입자 세대의 수가 실제로 345세대에 이르는지 세부 구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돼 은평구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주택재개발
한수현 기자
2022-06-26
행정사건
[판결] 체류 난민도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다
난민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1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동 국가 출신인 A씨는 2018년 3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2018년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됐다. A씨는 2020년 6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B씨와 함께 관악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했는데, 관악구청은 "A씨가 외국인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난민법 제30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유보도 없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난민협약상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또는 사회보장 특례가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난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한하거나 배제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복지사업처가 작성한 '재외국민 등의 임대주택 입주 관련 처리 기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재원의 성격 및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이 아닌 이같은 처리기준에 의해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제한되거나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의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며 "외국인인 난민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세임대주택
난민
공공임대주택
한수현 기자
2021-12-03
행정사건
[판결] 강남구, '수서동 임대주택' 서울시 정책에 반발해 소송냈지만
강남구가 서울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소송 2건을 최근 모두 각하했다(2016추13·2016추5117). 재판부는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자치구의 장이 단순한 하부조직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이라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으면서 제기됐다. 2016년 SH공사는 이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한 달 뒤 강남구가 이곳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고시를 했다. 이에 서울시가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자 강남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에 앞서 2016년 말 국토교통부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두 기관 간의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다.
직무이행명령취소
공공임대주택
수서동
강남구
이세현 기자
2018-12-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 보금자리주택으로 용도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더라도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라면 지방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H(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가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78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LH는 2005년 소규모 국민임대아파트 1400세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부산 신평지구에서 건설을 시작한 LH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구 지방세법 제269조는 1항은 '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정책에 의해 주택 공급유형이 '국민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변경됐으니 계속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취소하고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줬다. 그러자 부산시는 LH가 취득한 택지를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당초 면제했던 취득세 6억4200만원과 등록세 5억6300만원, 지방교육세 1억420만원을 추징했다. '제1항의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않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69조 3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LH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정부 정책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공공분양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LH가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LH가 당초부터 공공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거나 사정변경 후 같은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가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도 LH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지방세법
사정변경
신지민 기자
2016-09-22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땐 낮게 책정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례법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과다 산정해 신고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는 건설원가와 세금, 인근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면제받은 세금까지 고려해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LH와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계약을 체결한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조건 수리 취소소송(2015구합79079)에서 "구청이 임대조건을 수리한 처분 중 전용면적 59.93㎡의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H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받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대료를 과다 산정해 구청에 신고했다"며 "그 결과 감면되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만큼 임차인들의 부담을 증가시킨 반면 LH는 이득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내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강남구청은 감면된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임대료 부분을 지적해 시정하도록 권고했어야 한다"며 "구청이 임대조건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임대조건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 LH는 2012년 11월 공공임대주택 419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년 6월로 정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A씨는 2013년 3월 전용면적 59.93㎡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 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63만6000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LH는 임대주택이 완공된 2015년 6월 세대당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강남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은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신고된 임대료에 면제됐어야 할 세금이 포함돼 계산된 사실을 안 A씨는 "구청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
임대주택
임대료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임대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이장호 기자
2016-07-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공임대주택 건설위해 취득한 토지에 과세처분은 위법
제주시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박흥대 법원장)는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은 구 주택법 제7조 제1, 2항의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수립한 것이며,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2008년도 사업부지였던 제2토지에 대해 재판부는 "원래 2008년도 사업부지였던 제2토지는 제1, 2토지 모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 내에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같은 사업이며,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도 단순히 '하귀1지구'라고 표시가 됐을 뿐 제1, 2토지를 구별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제1, 2토지를 매수했다. 주택공사는 2009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며 토지 취득이 국가 계획에 따른 사업이므로 세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주시가 과세하자 이에 소송을 냈다.
공공임대주택
취득세
등록세
주택종합계획
주택법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2010-09-08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아파트 철거하며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줬더라도 이미 준 임대아파트 입주권 환수 못한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임대주택 입주권)을 준 경우, 향후 주거이전비 제공을 이유로 이미 부여했던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8일 석모씨 등 철거 세입자 39명이 서울특별시와 SH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아파트 입주권취소처분 취소 소송(2009구합3541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해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해 결정해야 한다"며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구 특별공급규칙은 철거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입주권 취소 또는 환수의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이미 부여한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 또는 환수할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거이전비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기로 선택했다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후 다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해 서울시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는 했지만 이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의무화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익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같은 사정으로 원고들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12월 녹지조성사업 시행과 관련 사업부지 내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철거민 등에 대한 자체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이주대책공고를 냈다. 석씨 등은 이에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지만, 지난해 3월 공익사업법 제87조 등을 근거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공탁 의사를 밝히며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면 입주권이 취소되고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입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공급을 취소하니 임대주택을 반환하라'며 환수통보했다. 이에 석씨 등은 "서울시 특별공급규칙은 공익사업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고 주거이전비를 수령했다고해도 입주권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
철거
세입자
특별공급권
임대주택
SH공사
주거이전비
김재홍 기자
2010-07-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무효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2010구합6526)에서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이 재건축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개요가 대폭 바뀌어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16조2항 소정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결의없이 조합원의 57.22%만의 동의를 얻어 2차 재건축결의를 했다"며 "의결정족수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이같은 결의없이 작성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 사건 결의 후 사업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수가 5,070명이고 결의당시 찬성했음에도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 수가 860명에 달해 이를 합하면 모두 86.48%가 동의했으므로 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나, 결의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치유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 후 분양신청을 받은 사정만으로 조합원이 종전 재건축결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2003년5월 조합창립총회에서 최초로 결의됐다. 하지만 2007년7월 임대주택 건설의무조항을 신설한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서울특별시고시가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자 윤씨 등은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돼 특별결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합이 일반 정족수에 따라 재건축결의를 했다"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2월 "조합의 결의가 본질적 변경에 따른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2008가합5873)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원고승소 판결(2009나24547) 했다. 대법원(2009다84646)은 지난 1월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돼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조합총회의 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여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무효
재건축결의
의결정족수
김재홍 기자
2010-06-11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1인가구 임대주택 신청 40㎡ 이하로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 합헌
자기 소유의 집 없이 혼자사는 사람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정모씨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1항 등이 단독세대주를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게 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38)에서 최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투입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과 우선순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단독세대주에게는 1인가구에 맞는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양가족이 많아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수준의 실질적 평등을 기하고 보다 많은 수의 저소득층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독 세대주에게 40㎡ 이하 주택만을 공급하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1인가구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수준을 보장함에 있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에도 이르지 못했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독세대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같은 법률 제32조 2, 3항에 '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는 부분과 관련해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청구인의 기본권은 침해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령이 시행된 2005년을 기준으로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인가구
임대주택
주택공급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사회보장
정수정 기자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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