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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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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해 물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
[대법원 판결]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해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두50127(2023년 12월 28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김재왕, 김인희, 전정환, 박현서, 이정민, 이수연 변호사 및 법무법인 에셀 김승혜, 배정호, 오재욱, 이상민, 이성훈, 이정훈, 장영재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허진민 변호사 및 법무법인 원곡 서치원 변호사)가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원고에게 장애와 관련된 질문들을 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 2심]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A 씨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A 씨는 2020년 6월 필기시험을 치렀고,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두달여 뒤 A 씨를 해당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했다. A 씨는 2020년 9월 1일 면접시험을 봤고,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로 분류돼 약 일주일 뒤 다시 면접시험을 봤다. A 씨는 첫 번째 면접에서 직무 관련 질문과 함께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A 씨는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장애와는 무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적으로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화성시를 상대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단(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은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으로,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소송대리인] 승소를 이끈 김재왕(46·변시 1회)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면접 과정에서 장애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 뿐 아니라 임신 계획, 연령 등 다른 것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한 것이 절차장 위법이라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다.”
차별
면접
장애인
박수연 기자
2024-01-2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원 "임신·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된다"
로스쿨 졸업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해 구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로스쿨 졸업생 김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3구합57647). 김 씨는 2016년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치른 제5회 변호사시험에 탈락했다. 같은 해 임신하면서 6~8회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응시한 9회 시험에서도 불합격했다. 그는 5년 동안 5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이른바 '오탈자'가 돼 더 이상 시험을 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복무 기간은 유예를 인정해 '5년'에서 제외한다. 김 씨는 임신과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가 명백하므로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오탈자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제기한 김 씨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헌재는 5년간 5회 응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2016년, 2020년, 2021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임신
출산
안재명 기자
2023-08-25
행정사건
[판결](단독) 여러 사건 맡긴 의뢰인, 첫 사건 패소하자 소송대리인 일방적 해임했다면
여러 건의 소송대리를 맡긴 의뢰인이 첫 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변호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소송대리인 해임신고를 낸 다음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소송위임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해임된 변호사가 나머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6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0년 의뢰인 B씨로부터 채권추심사건 7건과 민사소송사건 5건을 수임하고, 착수금 1000만원을 받았다. 성공보수도 약정했다. A변호사가 소속된 C로펌과 B씨는 민사소송 사건 처리와 관련해 먼저 전세보증금 사건 1건을 해결한 뒤 나머지 4건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첫번째 전세보증금 사건 1심에서 패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항소했는데, 2012년 C로펌 측과 사전 협의 없이 기존 소송대리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다음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다. B씨는 이후 C로펌을 찾아 전세보증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변호사는 2015년 착수금으로 받았던 10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변호사가 B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위임받은 사건 중 1건의 민사소송사건과 채권추심사건 중 일부만 진행하고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사건을 진행하지 않아 대한변협 회칙 제4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에 회부했다. 다만 "B씨도 오랜 기간 A변호사에게 나머지 사건 진행을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착수금 절반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며 2016년 A변호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쌍방 신뢰 무너져… 나머지 계약 묵시적 해지로 봐야" A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쌍방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임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 위임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대한변협의 견책처분 취소訴 원고승소 판결 이어 "따라서 B씨가 2012년 일방적으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법원에 낸 후 C로펌이 이를 알게된 무렵 소송위임계약은 묵시적으로 전부 해지됐다고 보는게 맞다"며 "협의 없이 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졌는데 C로펌이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협 회칙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제출 후 무려 1년 11개월이나 나머지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진행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B씨에게 해당 사건들을 C로펌이 계속 진행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뢰인
소송대리인
징계처분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11-12
행정사건
[판결](단독) 협력부서 회식 참가 후 귀가 중 맨홀 추락사…
자신이 속한 부서가 아니라 협력부서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 만취해 귀가 중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누444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회식은 협력부서 회식"이라며 "A씨가 소속한 부서의 조원들을 물론 회식을 한 부서의 다른 협력부서 사람들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회식에 참여할 것이 강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회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회식 참가자들이 전체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사업주가 A씨에게 음주를 권유 또는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가 사망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이 A씨 사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사망사고가 사회통념상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12월 사내 협력부서의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얼굴만 비추고 오려고 했던 A씨는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결국 소주 2병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집으로 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부인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졌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장의비
이장호 기자
2017-05-08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단독)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헤어졌다. 아들의 양육자는 아빠인 B씨로 지정됐고, A씨는 한 달에 두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A씨는 이후 베트남 출신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됐다.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기 위해 2014년 8월 출국해 베트남에서 1년간 머물렀다. 그 사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첫째 아들은 만나지 못했다. 2015년 8월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1년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1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다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아이를 만났다"며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해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A씨가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과정에서 아들과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물리적 거리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하다"며 "A씨가 베트남에 거주한 기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처분의 사유 또는 전제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의해 얻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태어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청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 여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혼소송
체류기간연장
재량권의일탈남용
면접교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장호 기자
2017-03-16
금융·보험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육아휴직급여 3년 이내 신청하면 줘야”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항공사 승무원인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01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3년 1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방지청에 같은 해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원을 받았다. 2014년 1월 복귀한 전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 간은 육아휴직을 했다.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전씨는 이미 받은 첫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7조 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노동청이 소멸시효 완료 전에 급여 신청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노동청은 '12개월 내 청구하라는 법 규정의 취지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소멸시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기간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소멸시효
고용보험법
이장호
2016-12-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회사 주관 협력부서 회식도 업무상 회식”
본인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협력부서 회식에 참석했다 만취해 귀가중에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60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비록 협력부서가 개최한 회식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식행사였다"며 "협력부서가 회식 때 이전부터 A씨 소속 부서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청해 왔기 때문에 A씨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잠시 들를 생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졌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었고 사측이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그 음주로 인한 사고도 사측의 위험영역 내에 있다"며 "A씨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A씨 개인의 위험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사에서 일하던 A씨는 사내 협력부서의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얼굴만 비추고 오려고 했던 A씨는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결국 소주 2병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집으로 걸어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부인인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식
근로자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장의비
재해
이장호 기자
2016-05-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 물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는지를 묻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한모씨는 2012년 4월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평소 술자리나 간담회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이 문제가 됐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직원들의 방에 늦은 시간 갑자기 방문하거나 자신의 숙소로 여직원을 끌고 들어가 동침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퇴직을 앞두고 상담을 청하는 여직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무슨 일 있냐. 임신했냐'고 묻기도 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한 여직원은 한씨를 형사고소해 한씨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씨는 해고당한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421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했냐'고 묻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관리과장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임신
성적수치심
해고처분
여직원
홍세미 기자
2014-07-31
노동·근로
행정사건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복직 후 다시 출산휴가 가능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둘째를 임신해 다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다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P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오모씨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했고, 둘째 자녀의 출산 예정일이 2009년 11월로 잡히자 같은해 8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문의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둘째 자녀 출산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복직은 학사일정과 담임교체로 인한 혼란 예방 등의 이유로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인 원칙"이라며 복직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씨는 같은해 9월 학교에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당하자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기간 중 복직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리 지침 및 경기도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에서는 육아휴직소멸사유에 대해 '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된 경우 학기 중이라도 복직이 가능하다'고 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위 규정을 근거로 "오씨의 복직신청의 실질적 원인은 둘째 자녀 임신으로 인하여 대상 자녀를 달리한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 복직을 허가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결국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 출산을 이유로 복직하고, 출산휴가를 받은 후 겨울방학이 되면 근무하다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복직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임의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처리지침과 업무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획된 학사행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복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오씨가 P중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48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2항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임용권자에게 교육공무원에 대해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했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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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둘째임신
출산휴가
복직신청
국가공무원법
육아휴직소멸사유
신소영 기자
2014-06-16
행정사건
헌법사건
1983년 이전 출생 혈우병 환자 치료제 요양급여 불인정 위헌
혈우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1983년 이전 출생한 환자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형 혈우병 환자 10명이 보건복지부 고시 2009-7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16)에서 재판관 의견 7(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환자의 범위를 한정한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시가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으로 정한 환자의 출생 시기는 그 부모가 언제 혼인해 임신, 출산을 했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러한 차이로 인해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2007년 고시로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고시를 통해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 △면역능력이 저하돼 감염위험성이 큰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HIV) 양성환자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환자만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했다.
혈우병
요양급여
평등권
보건복지부
혈우병치료제
좌영길 기자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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