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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자 필요서류 제출후 '인사위 부결'로 임용거부는 부당
객관적 실력을 갖췄다면 심의기구인 대학인사위원회의 의결만을 바탕으로 내린 교수임용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홍모씨(46)가 강릉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3863)에서 ‘인사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내린 임용거부는 부당하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교원임용권자가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용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이유와 학과의 교원현황, 원고가 대학교수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구비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임용예정자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고 임용에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한 원고에게 인사위의 부결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임용신청자인 원고의 신뢰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2년7월 국립강릉대학교의 교수초빙공고를 보고 지원해 대학으로부터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공개강의 등에서 최고득점을 하고 임용예정자로 통보받았다가 이듬해 1월 대학으로부터 객관적인 설명없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부결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대학인사위원회
강릉대학교
임용예정자
필요서류제출
부결
임용거부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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