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을 했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모(25)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1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가산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씨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임용시험에서 혜택을 바라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최소한의 거주 흔적을 남기기 위해 옷가지와 책을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옮겼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이씨가 응시한 2011년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 다른 지역이면 25점을 배점했다. 이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에 주소를 옮기고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2차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 이씨는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