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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승준, 두 번째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2023두49509).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됐다. 유 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1990년대 후반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던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 측 손을 들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A총영사 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유승준
병역기피
입국비자
홍윤지 기자
2023-11-30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아픈 엄마 내가 책임져야" … 법원 "병역 감면 안 된다"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입영 대상자 A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50800). A 씨는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2016년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한다며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이후에도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최대 연기 일수를 모두 사용해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 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송에서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어머니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이 있다"면서도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1∼7등급 중 3등급이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어머니와 여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며 "여동생이 지난해 3월부터 일을 하며 월수입을 받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 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덧붙였다.
병역감면
입영
안재명 기자
2023-08-2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급여는 순직 인정 이후부터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9월 1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구단53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병사로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9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부대는 A 씨의 동료 병사들 및 일부 간부들을 조사한 뒤 A 씨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고, A 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A 씨의 모친인 B 씨는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동료 병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2007년 11월 "A 씨가 선임병들의 심부름 및 내무반 청소 등을 도맡아 하면서 고생했다는 사실과 부대 내 간혹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에 이르게 할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부대생활의 부조리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B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B 씨는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 씨의 동료 병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B 씨는 2014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는데, 보훈청은 "당시 선임병들에 대한 진술서 상 A 씨가 군 복무중 부대 내 부조리, 일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B 씨가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편, B 씨는 2017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 A 씨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 씨의 사망을 '순직 III형'으로 결정했다. 이에 B 씨는 같은해 6월 다시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청은 A 씨에 대해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해 그때부터 B 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B 씨는 "아들이 사망한 직후인 1992년 6월분부터의 유족급여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이 늦어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급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입법자가 '객관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자'를 특정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가에 이들을 특별히 배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보훈보상자법에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수준 결정에 있어서의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순직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한수현 기자
2022-11-07
행정사건
[판결]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씨, 비자발급 소송 냈지만 패소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라며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씨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돼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 말 큰 인기를 얻은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병역은 면제됐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LA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
비자
재외동포사증
병역
한수현 기자
2022-04-2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순직 군인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받았더라도
숨진 군인이 순직자에 해당돼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족은 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급여 지급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소송(2019두367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한지 2개월 만에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본부가 A씨를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2016년 6월 9300여만원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 받았다. 한편 A씨의 유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국방부에 군인사법에 의한 전공사상 재심사 청구를 해 2017년 4월 순직자 결정을 받은 뒤 2017년 5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한 달 뒤 A씨의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1400여만원만 지급한다는 내부결재문건에 결재를 했고, 보훈지청은 같은 해 6월 초 해당 금액만 지급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질이 다르고, 군인연금법에도 기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을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망보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는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본안 판단 내용을 옳지만 이 사건이 당사자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속했던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순직자에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유족으로부터 사망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보훈지청장이 일부 금액만 지급한 이상 나머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관련해 유족에게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망보험금 일부 지급의 내부 결재만 이뤄진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했을 뿐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족은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만약 명시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의 위법을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며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해 유족이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게 했어야 하고, 만약 유족이 부작위위법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뒤 보훈지청이 처분을 했다면 재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망보상금
국가배상
군인연금
박수연 기자
2022-04-25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업무…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입대 전 허리통증을 앓았더라도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등 업무로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 악화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2017누676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1월 군에 입대해 2009년 11월 만기 전역했다. 군에서 군수과 보급병 보직을 받아 복무한 A씨는 2011년 2월 보훈지청에 추간판 탈출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장은 "군 복무로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대 후 총기계원으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총기박스를 꺼내거나 들여오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가 관리하던 총기박스의 수량과 무게, A씨의 척추 퇴행의 정도를 더해 보면 이 같은 A씨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은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료경위에 따르면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며 무기고에서 밖으로 옮긴 총기박스는 총 60개로 1개당 무게가 약 30㎏ 정도로 총 1.8t에 달한다. 재판부는 또 "의사는 '군복무로 인해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했지만, 이는 추간판 탈출증의 급격한 악화를 수술이 필요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그 같은 판단기준이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견은 다른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배치된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소견만을 들어 A씨의 직무수행 등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청구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보훈지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
디스크
국가유공자
입대
보훈보상대상자
박미영 기자
2020-03-26
행정사건
[판결] 부친 회사서 軍 대체복무… 법원 "재복무 처분 정당"
아버지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산업기능요원에게 전역 취소 판정을 내리고 공익요원으로 재입대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소송(2018구합855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 간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한차례 전직을 해 복무했던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A씨의 부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A씨에 대해 전역 취소 판정을 내리고 공익요원으로 재입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병역법 제38조의2는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서 복무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구 병역법 제41조 1항 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 병역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체,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지는 않지만 사기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구 병역법 제38조의2 등을 적용해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잠탈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병역법 제38조의2 등에서의 '대표이사'를 '법인등기부상 형식적 대표이사'로 한정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전직 당시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A씨의 부친이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에 대한 재입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익요원
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
재입대
박미영
2020-01-28
행정사건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9누49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이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병역은 면제됐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입국제한
병역기피
박미영 기자
2019-11-15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법무부 입국금지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기관인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가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그 이유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38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내부 효력만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주 LA총영사의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닌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 재량권이 있는 주 LA총영사가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LA총영사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는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유씨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은 면제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기피
비자발급거부
유승준
손현수 기자
2019-07-11
행정사건
[판결] 19세 때 소년범죄로 군복무 무효 안돼... "퇴직연금 지급하라"
소년범 때 받은 집행유예 판결로 32년의 군생활이 무효가 될 뻔 한 퇴역 군인에게 법원이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퇴역군인의 임용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2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해 단기복무 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에 임용된 후 원사로 진급해 복무하던 중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2015년 9월 최씨에게 2015년 12월 31일부로 명예전역을 명했다. 그런데 A씨가 입대하기 전인 1982년 12월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육군은 A씨의 부사관 임용자체를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A씨에게 지급된 명예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환수처분했다.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앞선 인사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A씨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또다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7년 7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구 군인사법 제110조 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67조 1항 제2호와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임용이 유효하다"며 "A씨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나이는 구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19세이므로 A씨에게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군인사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67조 1항 제2호 등에 따라 A씨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과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며 "A씨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퇴역연금의 지금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소년법은 2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제2조),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60조). 그러다 1988년 소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60조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67조로 이전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제67조 1항 2호에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소년법 부칙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둬 소급 적용토록 했다.
퇴직연금
직업군인
소년범
박미영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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