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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 2백44명은 24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참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00헌마735) 이들은 청구서에서 "울산시민 대다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됐다면 주민투표로서 원전건설은 무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6년7월 서생면 비학리와 부산시 기장군 효암리 일대가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후 이 지역 주민들은 원전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주민투표법
입법부작위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울산시
최성영 기자
2000-11-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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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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