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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첫 '심리적 부검'…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가 자살에 이른 심리적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검사관이 자살자의 유족과 동료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유서 등 자료를 수집해 자살 원인을 규명한다. 현재 핀란드 등 선진국은 국가적으로 자살자에 대해 심리적 부검을 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자살자의 진료기록이나 경찰 사건기록을 위주로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자살자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료를 받지 않아 기록이 없으면 제대로 감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전문가가 제출한 감정서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소송당사자의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75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3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김씨는 2009년 11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부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2010년 4월 김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업무량이 사망 무렵 급격히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1000건 이상 자살 사례를 연구한 민성호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감정을 맡겼다. 민 교수는 김씨의 유족 4명과 직장 동료 선후배 등에 대해 개별 대면면담을 진행했다. 민 교수는 "김씨가 과다한 업무량에도 승진을 위해 삶의 상당 부분을 업무에 투자했는데 승진이 좌절돼 상실감을 느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증가에 따른 혼란상태, 그 과정에서 우울장애가 발병해 자살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정상적인 근무시간보다 40%가량 초과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무량을 처리했고, 업무량이 더욱 많아졌음에도 충원돼야 할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 부하 직원이 해야 할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심한 절망감을 느껴 중증의 우울장애가 발병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 김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체에 칼을 댈 수 없다는 부검에 대한 부정적 사회통념을 고려해 심리적 부검을 자살원인 규명절차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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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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