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전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했더라도,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면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성우복지재단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대로 낸 보조금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대부분이 사업 수행을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됐고, 사업내용 변경이 장애인들의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것임을 볼 때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내용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 변경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자체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때 보조금 취소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성우복지재단은 2009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장군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보조금 9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터 파기' 공사 설계를 변경하고 절개지 구조물을 옹벽에서 자연석으로 바꾸는 등 기장군의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바꿔 공사했다. 기장군은 2013년 8월 "재단이 보조금 일부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했다"며 2억2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