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법시험 수험생 한모씨 등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사법시험 시험일을 토요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4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자유로 법무부장관이 다수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응시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 확보, 시험관리 등을 쉽게 하기 위해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해 사법시험일자를 지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장관이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해 사법시험일자를 정한 것은 특정 종교인들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 5일제의 정착에 따라 토요일이 일반적인 공휴일로 돼 가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