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경계를 벗어나 공공지를 점유한 경우라도 다른 인접지들이 공공지 점유자의 토지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실제 사용면적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실제 점유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넓으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008다95649).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100여만원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 주택부지 인근의 토지들의 공부상 경계가 대부분 실제 경계와 달라 이씨가 실제로 점유하게 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와 그 가족들이 집과 땅을 매수한 뒤 취득시효를 완성한 이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씨의 주택부지를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행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남편이 1965년에 매수한 집에 거주하던 이씨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부산시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