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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경찰공무원이던 남편 주씨와 1975년 5월 결혼해 19년을 함께 살다 1994년 5월 이혼했다. 그러다 4년 뒤인 1998년 7월 두 사람은 재결합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7년 6월 또 이혼했다. 한편 남편 주씨는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두번째 이혼을 하면서 연금 분할을 놓고 문제가 생겼다.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남편 주씨와의 총 혼인기간이 1차 19년, 2차 19년으로 총 38여년이라며 두번째 이혼 직후인 2017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차 혼인기간 중 남편 주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한 점을 문제삼았다. 공단은 "두 사람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고, 2차 혼인기간은 분할지급요건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장씨는 수급권자가 아니다"라며 장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장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해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부칙상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은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도 포함되는데, 이 기준과 장씨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장씨가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혼인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퇴직연금 분할수령에서 기존 혼인기간은 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봐야하므로 공단이 장씨에게 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배우자
혼인기간
연금분할
손현수 기자
2018-08-23
행정사건
[판결] 재산 해외은닉 정황 없는데도 세금 체납자 8년간 출국금지는 '부당'
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없는데도 8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0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던 장씨는 음반산업의 급격한 쇠퇴 등으로 폐업하게 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사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면서 세금 납부만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었던 2009년 이전에 수차례 출국했으나 재산 해외도피나 재산은닉과 관련한 출국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8년이 경과하도록 장씨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음반제작사 대표였던 장씨는 2004년 음반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었는데,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4억18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09년 국세체납을 이유로 장씨에 대해 6개월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뒤 이후 6개월마다 기간을 계속 연장했다. 장씨는 지난 4월 출국금지가 다시 연장되자 "경제적 능력이 안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일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염려가 없는데도 8년간 계속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출국금지. 과잉금지원칙
체납자
이장호 기자
2017-11-20
행정사건
[판결] "시험기간중 육사생도에게 퇴학 심의대상 통보는 위법"
시험기간중에 육군사관학교 생도에게 퇴학 심의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육사 생도였던 장모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소송(2017구합518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3년 육사에 입학한 장씨는 4학년이던 지난해 2학기 리더십 역량 진단 결과 '저조' 판정을 받아 퇴학 심의 대상에 올랐다. 육사는 연 3회 사관생도 리더십 역량 진단을 통해 5번 이상 '저조' 평가를 받은 생도는 퇴학 심의 대상에 올린다. 육사는 그해 12월 장씨를 훈육위원회에 회부했고, 훈육위와 육사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훈육위 참석 통지를 받은 날은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이었다"며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훈육위가 열려 심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석했다"면서 퇴학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해야 했던 장씨로서는 훈육위 심의까지 준비할 시간적·정신적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동기나 후보생도를 물색해 변호할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데, 훈육위가 개최될 무렵은 기말고사 기간 중이라 장씨 뿐 아니라 동기나 후배 사관후보생들도 장씨에게 도움을 줄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가 자신을 변호할 실직적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육사가 문서로 처분을 하지 않고 석달 뒤 장씨에게 퇴교처분서를 보낸 것도 절차상 하자"라고 판시했다.
육군사관학교
퇴교처분
이장호 기자
2017-06-13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무효 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사법연수원생간 불륜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쫓겨났던 남성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사법연수생인 신모(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2015두502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부남이던 신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자 동기 연수생인 이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신씨는 이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 나자 이씨에게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신씨의 아내는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씨의 장모는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에 나섰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를 정직 3개월에 중징계 했다. 신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불륜
간토오지
파면
파면처분
1인시위
파면처분무효
홍세미 기자
2015-12-24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소득월액보험료, 소득변동 소급 정산해야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이 임대료와 이자 등 월급 이외의 수익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월소득이 바뀔 경우 그에 따라 소급 정산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때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법원은 이후 해당 연도에 실제 얻은 수익을 확인한 뒤 이를 소급 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장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7770)에서 최근 "장씨에 대한 보험료 독촉고지처분과 가산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한 것이며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입법취지"라며 "소득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과거로 소급해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관을 통해 직장인들의 월급에 대해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변동이 생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장래의 보험료를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소급해 정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정산 의무가 인정될 경우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2년에는 월급 외 소득이 2700만원에 불과해 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전년도인 201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을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내는 기존 보험료에 더해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고액소득자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산정
장혜진 기자
2015-02-26
행정사건
[판결]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 정당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연수생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전 사법연수생 A(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2014구합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데 비위 사실의 내용·경위·영향 등 제반 사항의 정도가 중하다"며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동료 여자 연수생 B씨(30)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씨의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생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3년 휴대폰 통화로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를 파면한게 최초였다.
사법연수원생불륜사건
사법연수원생간통
간통사법연수원생파면
사법연수원징계
간통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화학물질 '허용치 노출'도 산재 대상
1일 허용치를 넘지 않는 미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성하이켐 여수공장 정밀화학생산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장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일시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90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등 노출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동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일 노출 허용치 이하인 미량의 벤젠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는 그 독성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돼 누적된 경우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이 증가한다"며 "장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됐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 1996년부터 동성하이켐 여수공장에서 현장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9년 백혈병 진단 받았고 이듬해 사망했다. 장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장씨가 근무 중 벤젠에 노출된 수준이 발암성을 높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업무상화학물질노출
동성하이켐
백혈병산재인정
장혜진 기자
2014-11-13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월급외 소득 건보료 '주먹구구' 징수 제동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제도가 2012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정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47)씨가 "위법하게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1685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5800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장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매월 56만∼57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등 보수 외에 사업소득,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전년도인 2011년의 월급 외 소득이었다. 하지만 공단은 장씨의 소득이 애초보다 7억7000만원 가량 많은 9억2000만원이라며 1685만원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장씨는 "2012∼2013년에는 월급외 소득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편의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 수는 있어도 이후 실제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거나 넘치게 되면 그에 따른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월급 등 보수에 부과하는 기존 '보수월액 보험료'만 정산을 통한 보험료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 정관을 통한 제한적인 소급 정산만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장 모든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해주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자신의 가외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을 하면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보험료반환
정산
장혜진 기자
2014-09-0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 변호사 6명 급여 법인세 할인 요구 패소
로펌이 "등기부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돼 있지만 사실은 고용변호사이므로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깎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H법무법인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9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H법무법인은 재판에서 "법인등기부상 노무 출자 구성원인 장모 변호사 등 6명은 법무법인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변호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 등이 짧은 기간 H로펌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긴 했지만, 고용계약을 체결했는지, 로펌에서 일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고용변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9년 설립된 H로펌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노무 출자 구성원인 신모, 이모 변호사 등 9명에게 급여 3억8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초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상여로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1년 11월 법인세 7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 변호사 등에게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억85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신 변호사 등에게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세금을 연대책임 지라며 법인세에 가산금까지 76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H법무법인은 "신 변호사 등은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법인 등기부에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다면, 법무법인은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H법인이 고용변호사라고 주장한 9명 중 신모, 최모 변호사만 실제 담당한 업무와 채용 경위 등을 감안해 고용변호사로 인정했고, 서초세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인세경정처분을 하고 차액을 환급했다. 그러자 H법무법인은 나머지도 고용변호사이므로 법인세를 깎아달라며 항소했다.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고용변호사
법인세
법인세법
장혜진 기자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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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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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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