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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총수 일가(家), 세무당국 상대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과 함께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구합79091). 이들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가치와 관련한 세무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차를 보인 것이다. 세무당국은 비상장사인 LG CNS의 가치를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구 회장 등 측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LG
상속세
구광모
한수현 기자
2024-04-04
행정사건
[판결](단독)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배달 식료품 소매업자 A씨(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그날 밤 12시 6분께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혈중알코올 0.13%로 면허취소 부당 판결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22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22시 30분부터 40분 후인 23시 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밤 12시 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과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22시 30분~밤 12시까지인데, A씨의 운전시각은 23시 10분"이라며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측정한) 0.13%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이후 54분이 경과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A씨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운송업이 생계수단인 경우' 등 감경사유 감안했어야"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하도록 하면서, 감경사유를 (별도로) 정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0.12%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으로 운송업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A씨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재량준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위배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손현수 기자
2018-11-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학 내 카페·영화관 등 상업시설 교육면세 대상 아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 상업시설에 무조건 교육면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이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대학교육 목적 달성에 별 상관도 없는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학내로 들여와 임대장사를 하면서 면세혜택까지 누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경쟁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왔던 주요 대학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이화여대가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원을 취소하라"며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457)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2008년 완공된 ECC는 지상에서 지하 6층까지 파서 만든이대의 대표적 건물이자 서울 주요 관광지다. 애초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은 이대는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다. 대기업 계열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은행, 이동통신 대리점, 편의점, 문구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이곳에 입점했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ECC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2010∼2014년 부동산·부속토지 재산세로 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대 측은 "외부업체들은 모두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아닌 면세 대상인 '교육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이대가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ECC에 들어선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대학교 구내에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교육목적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공연장도 주로 연예인 콘서트 등 학생 교육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에 대해서도 "대학 구내에 이미 학생식당 등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 5개나 존재한다"며 "학교 부근 상권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복리후생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하 4층에 있는 연구소 2곳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학교
상업시설
교육면세
재산세
교육목적
복지시설
임대사업
이대
이화캠퍼스복합단지
ECC
장혜진 기자
2015-09-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대장에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주장 못한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안성시 '칠장사(寺)'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됐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용재산이었고 1945년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성시 죽산면 토지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신고나 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당시의 지적원도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표시돼 있고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달리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1997년12월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는 고려시대에 건립돼 1912년 안성시 죽산면 인근 토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찰내의 일부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칠장사 측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불과해 국가는 칠장사 측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대장
도로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행정재산
잡종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정수정 기자
2010-12-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철거예정지에서 장사했어도 주거지입증하면 국민주택 받을 수 있어
철거예정인 무허가 건물내에서 장사를 해왔더라도 점포가 주거지로 사용돼 왔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재건축 건물내에서 상가를 운영해온 차모(58)씨 등 2명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184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에서 장사를 해온 차씨 등은 2005년4월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건물이 헐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등포구청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2007년 2월에서야 영등포구청측에서 “주택이 아닌 점포로 사용돼 국민주택 특별공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차씨 외에 권모씨 등 일부 상가주인에 대해서는 “주거상태가 다소 불량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주택을 전제로 한 재산세·전기요금 등이 부과돼 왔다”며 “비록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요건인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취사도구 등이 있지만 구조상 영업활동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소정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철거예정
무허가건물
장사
주거지입증
국민주택특별공급
류인하 기자
2009-02-04
행정사건
'차등세율' 대상품목 아니면 차액관세 부과 못해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고모(64)씨가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6두207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관세법 제83조3항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 2001~2002년 사이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고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고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2001~200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3톤이 P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다. 이에 A세관장은 고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고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고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정용도
낮은관세
관세포탈
다른용도
차등세율
차액관세
수입추천용도
류인하 기자
2008-12-13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헌법소원사건 "주민소환 청구사유 규정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위한 '주민소환'제의 위헌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17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843)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 시장은 경기도내 화장시설인 '광역장사시설'의 하남시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하남시민 3만여명은 이에 반대하며 "시장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조 등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김 시장측 대리인 안승국·윤성한 변호사와 참고인 신봉기 경북대법대 교수, 행정안전부 진술인, 주민소환청구 대표자측 대리인 최병모 변호사와 참고인 이기우 인하대법대 교수가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공개변론의 최대 쟁점은 법률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다. 이날 김 시장 측은 주민소환법에 청구사유를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안전부 측은 청구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게되는 사법절차로 변질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측 윤 변호사는 "주민소환은 허위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소환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선거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정치적 절차라 하더라도 주민소환 청구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듯이 결국 피소환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에는 사법적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연명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주민소환제는 정책의 실패, 무능, 비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라며 "청구이유를 법률에 제한하게 되면 결국 그 주민소환 청구이유에 대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변질되고 기간도 길어진다"고 반박했다. 최병모 변호사도 "주권자인 주민이 단체장을 소환하는 것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주권자가 수권을 철회할 때는 신뢰상실 외의 어떤 사유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기우 교수는 "청구기간이나 청구사유 등 설정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15%로 제한한 것과 소환에 필요한 서명활동을 할 때 반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유규정이 없고 주민소환청구를 위한 비율이 낮고 서명모집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피소환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진술인은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주민소환은 1회에 불과하고 서명활동에 대한 반대활동은 선거운동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주민소환
직권남용
부당행위견제
청구절차
정치적책임
청구이유제한
엄자현 기자
2008-07-25
행정사건
명절 교통난 이유 납골당 설치거부 못해
명절 때의 극심한 교통체증·주민간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정된 국토에 더 이상 묘지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자 대안으로 등장한 ‘납골당’이 갖는 공익과 납골당 설치에 따른 집값하락 등을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법원의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납골당 설치를 허가해 달라”며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납골당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8233)에서 “관련법상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납골당설치신고는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절에 조상의 묘소를 찾아뵙는 일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미풍양속으로 명절때 마다 전국 각지의 도로가 성묘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지만 누구도 이를 탓하지 않고 서로 용인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라면서 “명절의 교통체증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망자의 기일은 그 날짜가 각각 다르므로 유족들의 방문이 일시에 몰리지 않을 것인 만큼 납골당 설치로 주변 교통에 다소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골당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납골당 설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해결할 문제일 뿐 이러한 사유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인근주민과의 갈등이 심하다거나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사등에관한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및 납골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면서 “‘허가사항’이던 사설납골설치를 ‘신고사항’으로 완화시킨 만큼 납골당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마포구청으로부터 서울시 천주교의 납골당설치신청에 대해 몇 차례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납골당
재산권
기속재량행위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장사등에관한법률
김소영 기자
2007-09-2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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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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