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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상 이유로 문화시설 착공 못했다면 감면된 취득세 등 납부할 필요없다
시공업체가 문화시설 건립 대가로 세를 감면받은 뒤 1년 가까이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된 것이라면 감세액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41684)에서 지난 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특별시조례 제10조1항은 서울시의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주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사유'란 부동산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며 "본래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됐는지 여부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사업추진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행정청의 사업제안 반대의사표명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A사에 감면된 취득세 등의 납부를 명한 종로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7년6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인사동 문화지구 내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종로구청은 "문화지구의 보존·개발을 위해 필요한 권장시설에 해당한다"며 A사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인 8억여원을 감면했다. 하지만 이후 종로구청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사업반대의사를 밝혔다. 결국 A사는 1년 가까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러자 종로구청은 "A사가 문화예술시설 건축대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도 1년 가까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감면세재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감면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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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착공
정당한사유
감면세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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