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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이 변경돼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5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자기 생산직 사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A씨는 1993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 받았다. 당시 적용되던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A씨는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A씨는 1998년 정밀진단을 다시 받았고 진폐증 합병증을 인정받아 요양하고 있다. 한편 200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진폐증 장해등급 기준이 신설됐는데, A씨가 진단 받은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도 장해등급에 포함됐다. A씨는 2015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진폐 장해급여 신청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진단 당시 적용되는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A씨가 1993년 진단받은 등급은 2003년 신설된 장해등급으로 진단 당시에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 변경돼 지급 대상 해당되면 수급 가능 재판부는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상병과 달리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곧바로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정밀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진폐에 대한 신체장해등급기준이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았지만 2003년 개정된 장해등급에 따르면 A씨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며 "A씨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때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진폐증의 특수성에 비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폐증과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과정과 취지를 살펴보면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을 확대해 더 많은 진폐근로자들을 보호해왔다"며 "따라서 관련 법령을 그 같은 취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진폐증
장해등급
소급적용
손현수 기자
2019-03-18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진폐’ 판정 前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청구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두14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2010년 10월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석달 뒤인 이듬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가 업무상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인데 B씨는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아 지급할 장애급여가 없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또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에게는 장해급여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 A씨에게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에 따르며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는 '공단은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가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심사해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근로자가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장해의 존부와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10-17
행정사건
[판결]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눈을 다친 학생이 이후 상태가 악화돼 장애를 입었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가 아니라 최초 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군과 부모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소송(2015나20527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위자료 등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0년 5월 B초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같은 학교 학생이 돌리던 실내화 주머니에 왼쪽 눈을 맞아 다쳤다. A군은 안과 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점차 악화돼 2년여 후인 2012년 7월 대형병원에서 광각유(빛의 유무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6월에는 7급 장해진단까지 받았다. A군의 부모는 2014년 1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고가 난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A군과 부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이 사고 직후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 시력이 0.1까지 회복됐는데 광각유 상태로 처음 진단받은 시점은 2012년 7월"이라며 "광각유 진단 이전에는 좌안 망막박리로 인해 광각유 상태로 시력이 고정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거나, 예상외로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멸시효는 2012년 7월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2012년 7월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1월에 A군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공제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제회는 A군측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출한 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250여만원과 장해급여 1억7700여만원, 위자료 800만원 등 총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제회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소송
장해급여
이장호 기자
2016-07-28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식당서 반복적으로 칼질 주방장…
식당 주방장이 6년간 반복적인 칼질로 무리가 와 손 근육이 파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6일 유명 프랜차이즈 한식 식당의 주방장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나603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감정의에 따르면 김씨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 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칼질을 필요로 하는 김씨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2009년 진료 기록에 따르면 20년 전에 오른쪽 팔 수술을 받았다는 내역이 있긴 하지만 외상 후 20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이후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있다"며 "과거 외상으로 인한 부분 파열이 있었지만 심하지 않아 큰 불편없이 지내다가 식당일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2월부터 주방장으로 일해 온 김씨는 2013년 4월 손목과 손가락의 근육이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주방장
칼질
장해급여
건초염
근로복지공단
근육파열
감정의
장혜진 기자
2015-11-16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 요양급여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우성이엔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3다2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국가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고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돼야 하는 때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이는 보험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입은 현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우성이엔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현씨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급여가 지급돼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현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아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성이엔지 근로자 현씨는 2007년 11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뇌가 손상돼 지능이 저하되는 중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씨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휴업급여 2400여만원과 요양급여 8700여만원, 장해급여 980여만원을 지급했다. 우성이엔지를 퇴사한 현씨는 다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씨가 퇴사후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생긴 진료비 2500만원을 병원에 납부한 뒤 "현씨가 퇴사한 이후 치료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용자가 재해보상으로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공단이 대신 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자 우성이엔지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재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는 면책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우성이엔지
재해보상책임
산업재해요양급여
요양급여
채무부존재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
진료비청구
좌영길 기자
2013-09-24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무 중 사고로 다쳐 특정부위 장애등급 받았다면 시행령 개정돼도 옛 등급 그대로 적용
근무 중 사고로 여러 곳을 다쳐 특정 부위에 대해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그 후에 장애등급의 기준이 달라졌더라도 이미 치료가 끝난 부위에 대해선 옛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무 중에 척추와 입을 다친 건설근로자 조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단6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치료가 끝난 척추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에 따라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여기에 개정된 신시행령에 따라 판정된 입 부위의 장해등급을 고려해 신시행령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근로업자 조씨는 근무 중 척추와 입을 다쳐 2002년 2월에 척추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장해등급 제4급 판정을 받았다. 2010년 6월에 입 부위의 치료를 다시 받게 된 조씨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척추 장해등급이 전보다 낮아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종 장해등급으로는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근무중사고
장해등급
장해급여
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척추
건설근로자
2012-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통사고로 허리부상 후 주택공사 중 또 허리부상, 장해등급 변화 없다면 장해급여 못 받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이후 주택 공사 도중 추락해 또다시 허리를 다쳤지만 장해 등급에 변화가 없다면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황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원고의 기존 장해를 기준으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의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황씨는 2008년 11월 주택 지붕공사를 하다 추락해 요추골절상을 당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그는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사고 이전인 2008년 2월 교통사고로 흉추골절 부상을 당해 이미 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부상이 더해졌어도 신규 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므로 결국 신규 장해가 기존 장해보다 중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황씨는 2010년 11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과거 시행령은 기존 장해와 관련해 괄호 안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12월 개정되면서 괄호 부분이 삭제됐다. 황씨는 이를 근거로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에 국한되는 만큼 자신은 장해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통사고
장해등급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산재
이환춘 기자
2011-1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이익 위해 개정법령 소급적용 가능
법령개정이 단순한 정책변경이 아니라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졌다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건축자재에 얼굴을 다친 허모씨(44)가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누12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해급여는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다"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2년 10월 초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 작업 도중 떨어진 각목에 맞아 2003년 5월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눈 아래에 9㎝ 가량의 흉터가 남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남성 얼굴 흉터의 경우 12급에서 여성과 같은 7급으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같은 해 5월7일을 지난 5월15일 장해등급 결정을 하면서 치료종결 당시에 적용되던 구시행령에 따라 12급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법령개정
소급적용
건축자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성윤 기자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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