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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쇄석채취업장 운전 담당 근로자도 분진작업자로 봐야"
쇄석채취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도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89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3년 11월부터 쇄석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C사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조작 업무를 했고, 퇴사한 후 요양생활을 했다. A 씨는 2002년 7월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 및 비활동 결핵 등으로 장해등급 제11급 11호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8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고, 응급실로 후송돼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같은 날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A 씨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 씨는 개인질환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9년 8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 씨는 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함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유족위로금에 대해선 "A 씨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족위로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C사는 지급대상 사업장이지만, A 씨는 운전 및 기계공으로 근무해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가 C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분진작업의 일종인 채석작업에 종사했으므로, A 씨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전제의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폐예방법에 따르면 A 씨가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거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위한 장비 또는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보험급여원부에 A 씨의 직종이 '운전', '기계공'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2002년 7월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A 씨가 당시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근무 이력 및 내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폐증
분진작업
유족위로금
한수현 기자
2022-10-3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1누64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산재요양 승인 받은 후 우울증으로 재요양도 그러던 중 2018년 8월 B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씨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와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B씨의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 등에 기인한 것이고, 공단 또한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재요양 승인을 했다"며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고 이동이 제한된다는 사정은 하반신 마비로 장해가 있는 B씨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추락사고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 생활을 했고, 하반신 마비로 발생한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B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재요양
자살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2-05-16
행정사건
[판결] 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
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약 12년간 B광업소 등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는데, 이로 인해 2016년 8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2월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정, A씨의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2017년 6월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석 달 뒤인 9월에 사망했다. 당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배우자인 B씨는 "남편이 폐질환 때문에 전립선암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방사선 치료 탓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과거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와 골수성 백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전립선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도 일반적인 표준치료로서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폐질환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전립선 적출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방사선 치료로 선회했다고 봐야 한다"며 "폐질환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를 마친 전립선암 환자에게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할 경우 그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약 3.3년이고, 치료 종료 후 불과 0.16년 만에 발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방사선 치료를 마친 지 11개월만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그 연관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고,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이를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변론 전체에 비춰 보면, A씨는 업무상 질병인 폐질환과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폐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사망
백혈병
방사선
폐질환
탄광
이용경 기자
2021-08-23
행정사건
[판결] 진폐증 진단 받은 이후 장해등급 상향되었다면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이 이후 상향됐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구합84877)에서 최근 "공단은 A씨 유족들에게 약 2억1000여만원을, B씨 유족들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6월부터 광업소가 폐광할 때까지 11여년간 탄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탄광에 재직 중이던 1982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지만 1995년 1월 7급으로, 2007년 8월 5급으로, 2013년 5월 28일 3급으로 각각 진단이 변경됐고 2019년 12월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1988년 11월부터 1991년 7월 탄광이 폐광할 때까지 3여년간 광부로 근무했다. 그는 1990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6년 10월 9급으로 변경됐고, 2017년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이어 "A씨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등급 확정일인 2013년 5월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사망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를 산정해야 한다"며 "A씨는 기준일 전에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의 유족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일 이후인 2018년 2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0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기에 이에 대한 청구원은 변제로 소멸했다"며 "A씨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합계중 A씨의 유족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급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탄광
탄광근로자
재해위로금
장해등급
진폐증
박수연
2021-07-19
행정사건
[판결]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이 당사자에 처분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9두386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5월 A씨의 장해등급을 제5급 3호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게시했다.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무효 A씨는 그해 7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이 게시한 처분내용을 알게 됐고, 2017년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위원회는 '심사청구기간 기산일을 도과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어 "공단이 홈페이지에 A씨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송달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이는 A씨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정 내용을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공단이 처분서를 A씨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송달했다거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춰 정보통신망 또는 관보, 공보 등에 공고했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은 상대방인 A씨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해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2017년 7월 10일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90일,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했다"며 "소송 역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송달
홈페이지게시
손현수 기자
2019-08-30
행정사건
[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이 변경돼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5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자기 생산직 사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A씨는 1993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 받았다. 당시 적용되던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A씨는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A씨는 1998년 정밀진단을 다시 받았고 진폐증 합병증을 인정받아 요양하고 있다. 한편 200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진폐증 장해등급 기준이 신설됐는데, A씨가 진단 받은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도 장해등급에 포함됐다. A씨는 2015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진폐 장해급여 신청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진단 당시 적용되는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A씨가 1993년 진단받은 등급은 2003년 신설된 장해등급으로 진단 당시에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 변경돼 지급 대상 해당되면 수급 가능 재판부는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상병과 달리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곧바로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정밀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진폐에 대한 신체장해등급기준이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았지만 2003년 개정된 장해등급에 따르면 A씨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며 "A씨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때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진폐증의 특수성에 비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폐증과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과정과 취지를 살펴보면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을 확대해 더 많은 진폐근로자들을 보호해왔다"며 "따라서 관련 법령을 그 같은 취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진폐증
장해등급
소급적용
손현수 기자
2019-03-18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진폐’ 판정 前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청구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두14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2010년 10월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석달 뒤인 이듬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가 업무상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인데 B씨는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아 지급할 장애급여가 없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또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에게는 장해급여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 A씨에게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에 따르며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는 '공단은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가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심사해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근로자가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장해의 존부와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10-17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무 중 사고로 다쳐 특정부위 장애등급 받았다면 시행령 개정돼도 옛 등급 그대로 적용
근무 중 사고로 여러 곳을 다쳐 특정 부위에 대해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그 후에 장애등급의 기준이 달라졌더라도 이미 치료가 끝난 부위에 대해선 옛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무 중에 척추와 입을 다친 건설근로자 조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단6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치료가 끝난 척추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에 따라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여기에 개정된 신시행령에 따라 판정된 입 부위의 장해등급을 고려해 신시행령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근로업자 조씨는 근무 중 척추와 입을 다쳐 2002년 2월에 척추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장해등급 제4급 판정을 받았다. 2010년 6월에 입 부위의 치료를 다시 받게 된 조씨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척추 장해등급이 전보다 낮아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종 장해등급으로는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근무중사고
장해등급
장해급여
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척추
건설근로자
2012-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통사고로 허리부상 후 주택공사 중 또 허리부상, 장해등급 변화 없다면 장해급여 못 받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이후 주택 공사 도중 추락해 또다시 허리를 다쳤지만 장해 등급에 변화가 없다면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황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원고의 기존 장해를 기준으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의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황씨는 2008년 11월 주택 지붕공사를 하다 추락해 요추골절상을 당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그는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사고 이전인 2008년 2월 교통사고로 흉추골절 부상을 당해 이미 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부상이 더해졌어도 신규 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므로 결국 신규 장해가 기존 장해보다 중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황씨는 2010년 11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과거 시행령은 기존 장해와 관련해 괄호 안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12월 개정되면서 괄호 부분이 삭제됐다. 황씨는 이를 근거로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에 국한되는 만큼 자신은 장해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통사고
장해등급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산재
이환춘 기자
2011-11-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 질병 치료하다 우울증 악화로 자살, 사망과 업무사이 인과관계 인정돼
업무중 생긴 병으로 치료를 받다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망인 김모씨의 처 박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08구합27575)에서 지난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뤄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뤄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기존상병은 99년 장해등급 제2급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했고,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돼 보행과 행동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대부분을 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에 수치심,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의 경우 정신과적 후유증상으로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사망 전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생전에 우울증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
우울증
자살
업무상재해
심신상실
정신착란
정수정 기자
2010-03-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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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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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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