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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기료 1억 더 받은 법무사 업무정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등기수수료를 기준보다 1억여원을 더 받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를 마친 뒤 남은 돈을 돌려줬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법무사 C씨가 관내 법원장을 상대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666)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가 등기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는지 여부는 재건축조합원들로부터 등기비용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C씨는 재건축조합이 진정을 넣은 뒤에야 더 받은 1억원의 등기비용을 돌려줬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돌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위임 받아 626세대로부터 총 1억100만여원의 등기 비용을 더 받았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북부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조사 끝에 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C씨는 "업무 착수 전에 예상되는 등기비용을 미리 받은 것이고 등기를 마친 뒤 정산해 남은 금액을 돌려 준 만큼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무사업무정지
등기료과다법무사
비양심법무사
법무사징계
등기료과다청구
장혜진 기자
2015-02-0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철거앞둔 미거주 주택도 양도소득세 대상
철거를 앞둔 미거주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정모(57)씨는 2001년 8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H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6년 3월 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8,600여만원을 자진납세했다. 한달 뒤 정씨는 "이 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송파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송파세무서장은 정씨가 H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강동구 고덕동의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정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정씨는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위험판정을 받고 모든 주민이 퇴거해 사실상 폐가상태였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주택'으로 취급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H아파트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8,600만원 중 세액계산법에 따라 670여만원은 제하고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13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를 앞둔 건물이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철거
재건축
미거주주택
양도소득세
자진납세
류인하 기자
2009-12-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재건축아파트 부가세는 시공사 몫"
재건축 아파트를 무상제공받기로 약정한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약정된 아파트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던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가세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황모씨(47) 등 서울 관악구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추가분담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시공사인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99나138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부담금을 내고 무상공급되는 평수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라도 조합원들은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오히려 사업자인 시공회사가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시 부가세를 내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되는 만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원고측 대리를 맡은 車興權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의 횡포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이라며 "건설사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부당하게 걷은 부가세액이 전국적으로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건축아파트
무상제공
추가부담금
남광토건
부가세
정성윤 기자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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