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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1누64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산재요양 승인 받은 후 우울증으로 재요양도 그러던 중 2018년 8월 B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씨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와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B씨의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 등에 기인한 것이고, 공단 또한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재요양 승인을 했다"며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고 이동이 제한된다는 사정은 하반신 마비로 장해가 있는 B씨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추락사고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 생활을 했고, 하반신 마비로 발생한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B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재요양
자살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2-05-16
행정사건
형사일반
보험관련 자료는 '직무상 비밀' 해당 안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급여 원부와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 등 보험 관련 자료들을 유출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04)에서 벌금 4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현대노무법인 직원인 박모씨에게 회사의 동의나 위임 없이 보험급여 원부와 보험관계성립 처리 문서 등 보험 관련 자료들을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그러나 자료들이 정부나 관공서 또는 국민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비밀은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비밀을 누설할 때 위협받는 국가나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비밀의 범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도록 최소한에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씨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었던 현대노무법인의 박씨의 부탁을 받고 현대노무법인이 맡은 산재사건과 재요양 관련 보험자료를 팩스로 보냈다. 예전에 김씨가 회사에서 위임받아 처리했던 자료들이었다. 검찰은 김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알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무상비밀
보험관련자료
2013-11-11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 요양급여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우성이엔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3다2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국가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고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돼야 하는 때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이는 보험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입은 현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우성이엔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현씨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급여가 지급돼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현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아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성이엔지 근로자 현씨는 2007년 11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뇌가 손상돼 지능이 저하되는 중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씨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휴업급여 2400여만원과 요양급여 8700여만원, 장해급여 980여만원을 지급했다. 우성이엔지를 퇴사한 현씨는 다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씨가 퇴사후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생긴 진료비 2500만원을 병원에 납부한 뒤 "현씨가 퇴사한 이후 치료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용자가 재해보상으로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공단이 대신 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자 우성이엔지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재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는 면책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우성이엔지
재해보상책임
산업재해요양급여
요양급여
채무부존재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
진료비청구
좌영길 기자
2013-09-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발기부전 치료 음경보형물 삽입술도 요양급여 대상
업무상 재해 후 발병한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술하는 경우도 재요양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단133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기부전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상적인 성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발기부전은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 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동 능력을 저하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시행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없고,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으로는 성행위를 할 수 없는 발기장애 상태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 1990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업무상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 발기부전이 지속되자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다며 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이 "발기장애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 치료를 위해 음경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은 요양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음경보험물
발기부전
혼인생활유지
발기장애
임순현 기자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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