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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세부평정 기준 없는 정성평가 근거로 로스쿨 교수 재임용 거부는 부당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세부평정기준 없이 실시된 정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2020누302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로스쿨에 부교수로 임용된 B씨는 2016년 학교로부터 '연구윤리 위반 등 교수로서의 윤리성과 품위 결여'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이후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쳤지만 또다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B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정성평가 항목에서 구체적인 세부평정규정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A학교법인이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학교법인은 "정성평가 항목에 관한 평가기준이 적정하지 않다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며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받더라도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임용 심사 평정점수에서 정성평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춰볼 때 그 부분의 하자가 경미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학생교육, 학문연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장래에 대학 교원으로서 계속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학교 측이 주장하는 B씨의 비위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의 존재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학칙으로 정한 적법한 재임용 심사 기준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사립학교법에 부합하는 재임용 거부 결정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며 "학교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자가 제거된 새로운 심사기준에 따를 경우에도 B씨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임용
학교법인
로스쿨
박미영 기자
2020-10-26
행정사건
[판결](단독) “객원교수 재임용은 ‘4년 내’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
객원교수 재임용 시 임용기간을 '원칙적으로 통산근무 기간의 4년내로 한다'는 규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09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B대학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과목 등을 담당하는 객원교수로 임용됐다. 계약기간은 2017년 2월까지 1년이었다. A씨와 B대학은 두 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객원교수 계약을 갱신했는데, 2019년 1월 B대학은 A씨에게 유선으로 약정기간인 다음달까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학교 측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B대학 임용규정 제4조는 '(객원교수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산근무 기간은 4년내에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B대학 임용규정에 따르면 객원교수 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최대 4년의 범위에서 재임용할 수 있되, 4년을 초과해 임용하는 것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 최대 4년의 범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해 이 문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근로계약 및 임용규정은 갱신을 위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A씨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구체적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객원교수
재임용
교수
박미영 기자
2020-06-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재임용 탈락’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비위혐의’ 이유만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교내 임용·인사위원회 규정에 심사평정표 등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없는데도 교수 재임용대상자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임용 탈락자가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평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772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외부 연구실을 임차하면서 정식 보고 없이 사후 구두 보고하고,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800만원 상당의 와인 냉장고와 소파베드를 연구비로 구입하는 등 연구비 부적정 사용과 부적정 진료로 병원과 환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B대학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대학 인사위규정은 재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 전임기간 중의 '연구 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교원의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사항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외에는 재계약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평정표 등과 같이 구체적인 평가요소나 객관적인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심사기준이 제시돼 있는 별도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A씨는 임용규정에 따른 업적 평가 결과 '최소 요건 기준인 총점 900점'의 약 5배에 달하는 4236점을 얻었는데도 재임용이 거부됐다"며 "B대학 교직원의 재임용 과정에는 각 항목을 객관화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 설령 B대학 측이 주장하는 A씨의 비위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A씨로서는 그 같은 비위 사실이 재임용 평가 결과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사후에도 어느 정도 기준에 미달해 재임용이 거부됐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 임용규정 및 인사위규정 중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상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교원 재임용 심사의 객관적·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이뤄진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재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수
재음용
비위혐의
박미영 기자
2020-04-23
행정사건
[판결](단독) ‘수강생이 만든 문제 시험 출제’ 등 민원 제기된 교수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수강생이 만든 문제를 시험에 출제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교수에게 학과장이 최하점을 주고 해고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864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대학교 초빙교원로 근무하던 A씨는 3차례 임용계약을 갱신한 뒤 2018년 학교로부터 재임용 평가 결과가 67점에 불과해 재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절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과장 평가에서 학과장이 자의적으로 최하점을 줬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은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게 원칙” 하지만 B대학은 "A씨가 진행한 2017학년도 강의와 관련해 수강생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 불성실하게 강의를 했다는 취지의 민원과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험문제로 출제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A씨가 학과장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서평가영역 중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B대학 주장과 같은 민원이 있었다면 이는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같은 민원은 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등 학과장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A씨는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에서는 오히려 7점(보통)을 받아 A씨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가 이뤄질 당시 B대학이 민원을 실제로 불리한 평가요소로 반영해 학과장 평가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학과장이나 다른 교수가 추상적이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A씨가 학과내 교수들과의 융화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학과 기여도 항목에 있어 불리한 평가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근거로 한 재임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학
교수
학과장
박미영 기자
2020-02-27
행정사건
[판결](단독) 논문 표절 조사위원 기피신청권 묵살하고 일방적 표절 판정은…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 과정에서 조사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해 피조사자가 '이해관계 있는 조사위원 기피신청권'을 박탈당했다면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임용 탈락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모 대학교를 운영하는 A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3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 근무하던 B교수는 2004년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2015년 교육부와 소속 대학에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왔다. A학원은 그해 10월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여부를 조사했고, 'B교수의 논문은 표절 부정행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1차 판정을 내렸다. 이후 2016년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 민원이 또 다시 제기되자 A학원은 재차 조사에 나섰는데, 이때는 '논문 중 10쪽 이상을 그대로 옮겨 써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B교수의 박사학위 취소 의결과 함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B교수는 '박사학위수여 취소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판결에 따라 A학원에 B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A학원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논문은 표절이 명백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대학 패소 판결 재판부는 "A학원이 설립한 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는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가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학원은 B교수의 요구에도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본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아 조사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학원은 논문 표절 판정을 하면서 B교수의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돼 치유할 수 없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운영규정은 논문 표절에 관한 시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조사권은 2009년 이미 소멸했다"며 "실제 A학원은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 1차 조사에서 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표했음에도, 이후 운영규정을 개정해 검증시효기간을 삭제하고, 논문 표절 여부를 재조사한 후 B교수의 박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
박사학위
기피신청권
눈문표절
손현수 기자
2019-03-11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실질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0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3월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5명이 전치 2주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차 3대가 파손돼 총 1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B대학은 A씨가 구속되고 엿새 후 그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같은해 5월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가 양극성 정동장애(일명 조울증) 환자로 사고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원에 치료감호만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4월 기각됐다. 한편 A씨의 교수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B대학은 A씨가 추천점수 60점에 미달하는 53.8점을 받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지 한달여 뒤인 2016년 6월 A씨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거부취소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는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치료감호청구도 기각됐으나 사안이 중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제재처분인 형사처벌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며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는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도 대학 구성원 또는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하는 객관적 사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의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가형벌권
교원소청심사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임용
교수
손현수 기자
2018-04-12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판사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합리적 파악 가능”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5누1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45조의2가 연임 발령을 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이 임면권자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평균적인 법관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사법보장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인적 전제조건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적정한 인사를 위해 법관의 인격과 전문적 능력 등에 대한 근무평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된다면 오히려 자의적 인사로 흐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연임결격사유조항과 평정 규칙이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의원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근무평정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근무평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의제기나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관의 의견진술권과 자료제출권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 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판사의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이 연임 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취지가 법관의 독립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헌재도 서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2항 제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판사
판사재임용탈락
법원조직법
판사연임탈락
이장호
2016-11-07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서기호 前 의원 '판사 재임용 탈락' 정당"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5누1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이에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판사의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이 연임 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취지가 법관의 독립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달 17일 헌재도 서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2항 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판사연임
판사재임용탈락
연임하지않기로하는결정취소
재임용심사
법원조직법
판사근무평정
이장호
2016-11-04
행정사건
[판결] 대학·사이버대학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학 폐교됐다고…
대학과 사이버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대학이 폐교됐다는 이유로 소속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폐교되지 않은 사이버대로의 전환배치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4년제 대학학력 인정학교인 H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인 S사이버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 H학원은 2013년 H학교가 폐교되자 교원들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다. 박모씨 등 소속 교원들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며 "S사이버대학으로 전직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H학원은 "전직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박씨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위도 "H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 학교'인 반면 S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두 곳은 이질적인 기관"이라며 "H학교가 폐교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박씨 등이 S사이버대학 교원으로 재임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소청위의 결정이 옳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박씨 등이 S사이버대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박씨가 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2015누5263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로의 배치전환 등은 관련 학과나 과목이 개설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원에게 교과목을 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학교법인에 설치된 학교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령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H학원은 '교원확보율이 평균 121%이고 사회복지계열은 160%에 달해 박씨를 전환배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른 교원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교원 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박씨가 전직될 법적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박씨는 재임용 판단 근거가 되는 교원 업적평가 점수가 기준 이상이므로 박씨에 대한 H학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학
사이버대학
학교법인
재임용거부처분
전환배치
배치전환
이장호 기자
2016-06-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법관 명퇴금, 재임용 만료일 기준 산정 적법”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재임용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명예퇴직수당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10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재임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퇴직하면 명퇴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반면 재임용 직후에 퇴임하면 상대적으로 넉넉한 명퇴금을 받게 돼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본보 2016년 3월 21일자 1,3면 참고> 검사 등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 헌법기관 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 전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148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제도의 재량성, 평등원칙에 관한 일반 법리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기준, 헌법상 법관 임기제, 법관의 자진퇴직 및 군복무기간의 근속연수 가산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법관의 명퇴수당액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 같은 시기에 퇴직하는 법관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규칙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명퇴수당 추가 지급을 거부한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한 A 전 부장판사는 재임용 임기 만료 1년을 남겨둔 2010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명예퇴직수당으로 2000여만원만 지급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A 전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수당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치를 제외한 6년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법관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을 잔여 임기에 따라 달리 계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 같은 차별 취급은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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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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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명예퇴직수당규칙
정년퇴직
판사
홍세미 기자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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