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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이 일했던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재취업 기업 사이에 고작 1건 정도의 사건만 있었고 그마저 그 퇴직공무원이 관여한 적이 없다면 취업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9누62712)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공정거래위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3월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거쳐 B사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로 A씨가 공정위 재직시절 근무한 부서에서 B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한 사실이 누락된 채 A씨의 취업제한 심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A씨에게 B사 재취업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했고, A씨는 다시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A씨의 퇴직 전 부서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통지를 했다. 공정위는 B사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한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간 관련사건 고작 1건 재판부는 "공직자윤리위는 2018년 5월 A씨에게 B사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에 대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통지했고, 이어 같은해 10월 A씨에게 종전의 취업가능 의견을 변경해 취업제한 처분을 했다"며 "그 사이에 변경된 사정은 A씨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A씨 소속부서에서 B사에 대한 사건을 처리한 내역이 1건 발견됐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에 대한 처리 내역은 2014년 1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됐으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채 심의절차 종료로 처리됐고, A씨는 이 같은 처리 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며 "퇴직 전 A씨 소속 부서의 사건 처리 건수는 총 4283건이고 그 중 B씨와 관련된 사건은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된 이 1건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퇴직자가 관여한 적 없다면 제한대상 안돼 또 "공직자윤리위의 A씨에 대한 취업제한처분은 A씨의 실체적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권리를 구체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그에 반해 A씨의 퇴직전 소속 부서 내지 기관과 B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그 업무 처리 건수, 빈도 및 비중 등에 비춰볼 때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데, 공직자윤리위의 A씨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퇴직 전 소속부서 내지 기관과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업제한 처분이 위법해 이를 취소하는 이상, 이 사건 취업불승인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퇴직 전 부서에서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A씨가 공정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취업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취업제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박미영 기자
2020-06-29
행정사건
[판결](단독)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기업과 직무관련성 뒤늦게 밝혀졌다면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기업과 직무관련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 심사 절차를 통해 재심사한 후 취업제한 조치를 내렸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8구합85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서기관을 끝으로 공정위에서 퇴직한 A씨는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거쳐 같은해 5월 B사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로 A씨가 공정위 재직시절 근무한 부서에서 B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한 사실이 누락된 채 A씨의 취업제한 심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재심사과정 의견 제출 기회 제공 절차상 하자 없어” 이에 공정위는 A씨에게 B사 재취업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했고, A씨는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 신청을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A씨의 퇴직 전 부서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통지를 했고, 같은 날 취업불승인 통지도 함께 했다. 공정위는 B사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A씨는 "공직자윤리위가 내게 취업제한 여부를 재심사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취업승인 신청은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정위가 A씨에게 취업승인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 것에는 A씨의 취업제한 여부를 재심사해 취업제한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도 그 취지를 인식하고 취업제한 처분으로 예정돼 있다는 전제 하에 취업승인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윤리위는 A씨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서 뿐만 아니라 재심사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등 취업제한 여부의 재심사에서 A씨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공직자윤리위가 A씨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의 재심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취업제한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취업제한
퇴직공무원
직무관련성
박미영 기자
2019-11-14
행정사건
[판결] 실업수당 수급자가 해외서 ‘재취업 노력신고서’ 대리 제출했다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외에서 가족을 시켜 인터넷으로 자신의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대신 제출했다면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람을 시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이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236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실체적 요건 뿐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법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여부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실체적 요건 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갖춰야” 그러면서 "법령은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해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A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직장을 잃어 이듬해 1월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총 317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2016년 2월 17일경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던 중 재취업 노력신고 기일이 다가오자 국내에 있던 친형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대신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취업 노력신고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근로 의사를 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다. 하지만 노동청은 신고 당시 A씨가 일본에 있던 사실을 파악하고, 실업급여 112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고, 해외거주시 대리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A씨는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노동청
실업수당
재취업
왕성민 기자
2019-04-25
행정사건
[판결] "퇴직공무원 뽑으려 자본금 축소한 기업… 채용 취소해야"
퇴직공무원 채용 직전 자본금을 낮춰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려 한 기업에 해당 채용을 취소토록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모 지방국토관리청 전직 과장 이모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7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취업한 회사의 자본금은 2015년에 20억원이었다가 이씨가 재취업하기 전날인 지난해 3월 7일 9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취업제한 대상기업은 매년 12월 31일 전에 결정돼 다음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 증가·감소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고시를 자주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취업제한규정을 피해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체의 자본금이 적용연도 중간에 10억원 이하가 됐다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라거나 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이씨의 취업일 3월 8일 직전인 3월 7일에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기업은 같은 날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고시가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퇴직한 뒤 지난해 3월 토목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K사에 부회장으로 재취업했다. K사는 2015년 기준 자본금 20억원에 매출액 100억원을 넘어, 업무와 관련된 부서 공무원을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K사의 자본금은 이씨가 취업하기 전날인 지난해 3월 7일 9억8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지난해 하반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씨가 취업한 K사가 취업제한기관임을 확인했다. 이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해 이씨에 대해 같은해 12월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K사에 지난 1월 이씨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통지했다. 이씨는 K사의 자본금이 자신이 취업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제한된 10억원에 미달해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므로 취업해제 요청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인사혁신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국토교통부
강한 기자
2017-09-2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 자문료 5억' 前국세청 관료 세금소송서 패소
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모(64)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6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이씨는 2004년 퇴직 후 곧바로 국내 대형 A로펌에 상임고문(세무사)으로 재취업했다. 이씨는 이 로펌으로부터 2007∼2010년 총 26억4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GS칼텍스, STX팬오션, 엘지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기업으로부터 총 5억41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강남세무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릴 상황이 아니며 기업이 요청할 때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세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구두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맺은 회사 수도 3년간 9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간헐적으로 전화 통화로 조언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문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강남세무서
원천징수대상소득
자문계약
세무사
장혜진 기자
2014-10-23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진헌진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권 재취업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3년간 금융권 재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 진헌진(50)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가 낸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취소 소송(2011구합40844)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재판과 상관없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진씨가 2009년 7월 10일 흥국생명보험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변론 종결일인 지난 7월 20일 현재 진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제재처분으로 진씨가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흥국생명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12월 실시한 흥국생명 부문검사 결과 진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흥국생명이 대주주인 이 회장과 아들이 주식 100%를 소유한 동림관광개발 회사에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 매매거래의 형식을 빌려 220억 상당의 신용을 무이자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진씨는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적발 결과를 이유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취업 제한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진헌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감독원
이호진
태광그룹
동림관광개발
재취업제한
김승모 기자
2012-08-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위헌결정 이전 관련소송 진행중이라도 다른 조항 소송은 소급효 제한
헌재의 위헌결정 이전에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다른 법률조항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원고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9일 퇴직 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관에 재취업해 연금의 절반만 지급받았던 감모씨 등 1만1,670명이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소송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적용해야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144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구 공무원연금법(2000년12월30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해(1차 위헌결정), 2005년에는 구 공무원연금법(95년12월2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2차 위헌결정)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위헌결정 전과 후에 한 두 주장이 위헌인 법률조항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었던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두 주장의 청구권원의 법률적 근거, 성질, 범위가 서로 다른 데다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봐야한다”며 “위헌결정 이전에 원고들이 낸 소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을 구하는 소송이어서 위헌조항을 전제로 한 소송이 계속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차 위헌결정 전에 원고들 중 일부가 95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2호 등의 규정이 위헌·무효임을 근거로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하기는 했으나 2차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고, 단지 6명만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을 뿐”이라며 “본인들은 퇴직연금 지급정지 여부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위헌결정이 있고도 1년4개월이 넘게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원고들이 특정됐고, 이런 원고들이 위 조항이 위헌임을 근거로 한 청구를 하고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2002년 구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가 1차 위헌결정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퇴직연금의 절반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후 원고측 대리인은 원고들 중 일부가 95년 개정전 법률에 의해 퇴직연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6명만이 2차 위헌결정이 나오기 전에 위헌제청심판을 신청했다.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위헌제청을 신청한 6명만이 승소했다.
공무원연금법
위헌소송
퇴직연금
쇼급효제한
지급정지
미지급
엄자현 기자
2008-11-28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합헌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구 공무원연금법의 위헌선고가 소급적용되지 않아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퇴직공무원 기모씨 등 2명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8)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입법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을 통해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므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등에 의해 이런 선택은 정당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제정된 때부터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저촉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의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헌법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기씨 등은 퇴직 후 재취업하게 되면서 각각 2000년과 1996년부터 퇴직연금의 반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에게 연금을 절반만 주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년12월30일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해(1차 위헌결정), 2005년에는 구 공무원연금법(95년12월29일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2차 위헌결정) 위헌결정을 내렸다. 기씨 등은 1차 위헌결정 이후인 2004년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소급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공무원연금법
위헌선고
소급적용
퇴직공무원
효력상실
엄자현 기자
2008-09-30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위헌결정후 지급정지된 군인연금 돌려달라는 소송냈다면 법적안정성 고려해 소급효 제한해야
퇴직군인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지급정지된 군인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면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해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위헌결정 이후 정지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수십 건의 소송에서 소급효가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항소심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군인에서 퇴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재취업해 군인퇴역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정지된 김모씨 등 10명이 "정지된 퇴역연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4105)에서 9일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효가 제한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 전 동종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제청을 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사건과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나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재는 위헌결정에서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고,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2호 내지 5호 등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한 점, 위헌결정이후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보면 주로 입법기술의 이유로 인해 헌재가 헙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역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배제되고, 퇴역연금수급자에 대해 퇴역연금 전액을 지급하게 돼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되고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일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헌결정이후에 제기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을 위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재취업시 퇴역연금의 50%를 지급정지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후 국방부에 지급정지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미지급 퇴역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각하판결을 내리자 항소하면서 피고를 국가로 변경하고 퇴역연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했었다.
퇴직군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재취업
소급효제한
군인연금
법적안정성
오이석 기자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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