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상표와 혼동될 경우 상표등록을 못하도록 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저명상표'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래 유명하지 않더라도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때 수요자들로부터 인식이 되어 있다면 저명상표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19일 (주)태평양이 (주)청담화장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6허421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한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명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도 그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할 때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쉽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청담화장품이 등록한 '설로수'가 자신들의 한자로 세로로 표기된 '설화수'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