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4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전임기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단독) ‘재임용 탈락’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비위혐의’ 이유만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교내 임용·인사위원회 규정에 심사평정표 등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없는데도 교수 재임용대상자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임용 탈락자가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평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772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외부 연구실을 임차하면서 정식 보고 없이 사후 구두 보고하고,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800만원 상당의 와인 냉장고와 소파베드를 연구비로 구입하는 등 연구비 부적정 사용과 부적정 진료로 병원과 환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B대학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대학 인사위규정은 재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 전임기간 중의 '연구 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교원의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사항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외에는 재계약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평정표 등과 같이 구체적인 평가요소나 객관적인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심사기준이 제시돼 있는 별도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A씨는 임용규정에 따른 업적 평가 결과 '최소 요건 기준인 총점 900점'의 약 5배에 달하는 4236점을 얻었는데도 재임용이 거부됐다"며 "B대학 교직원의 재임용 과정에는 각 항목을 객관화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 설령 B대학 측이 주장하는 A씨의 비위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A씨로서는 그 같은 비위 사실이 재임용 평가 결과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사후에도 어느 정도 기준에 미달해 재임용이 거부됐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 임용규정 및 인사위규정 중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상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교원 재임용 심사의 객관적·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이뤄진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재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수
재음용
비위혐의
박미영 기자
2020-04-23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원노조 전임기간 '교육경력'에 포함 안된다
교원노동조합 전임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53)씨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육위원선거 당선무효소송 상고심(☞2008우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2항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쳐 10년 이상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제3항1호에서 '교육경력은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실제로 종사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공무원법'상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는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에는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전임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3월 제5대 전라북도 교육위원 승계자로 지정돼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박씨는 경력자로서 교육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당선무효 처리됐다. 박씨의 교사경력 10년1개월 가운데 노조전임 휴직기간 1년이 포함돼 있었던 것. 박씨는 그러나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반드시 학교에서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전임자로서 교원을 일반 교원과 다르게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교원노조
전임기간
노조전임
교육경력
교육공무원법
류인하 기자
2009-03-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