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 400여개를 법원행정처가 시민단체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69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여개)'라는 이름으로 파일목록을 기재했다. 조사단은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410개 전자문서 파일 중 D등급(6개)을 제외한 404개 파일 원본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해당 파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기재한 404개의 파일은 관련법상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이 행정청에 특정 사항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 즉 의무이행판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법원행정처에 해당 파일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행정처의 파일 비공개 결정이 위법해 취소한다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위법사유를 제거하고 다시 (공개여부를) 심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