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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교재 비공개는 적법
사법연수원이 '민사실무' 교재를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로 공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0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에 2019년도에 발간한 민사실무 1·2를 포함한 교재 일체를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연수원은 해당 교재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열람·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재 정보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손쉽게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돼 연수원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15조 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대한 거부사유 중 하나인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재 정보를 '단행본'으로 A씨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서'의 정보공개방법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공표된 저작물로 도서관 등에 비치돼 있으므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후 이미 공개된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A씨가 지정한 공개방법 외에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며 "연수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방식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저작권침해
단행본
전자파일
교재
박미영 기자
2020-03-12
행정사건
[판결] 전자파일로 정보공개 가능한데도 직접방문 열람 통보는 위법
공공기관이 공개를 요구받은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쉽게 전자적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전자파일로 만들어 이메일 등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과거 복사본 형태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직접 열람을 하라고 하면서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3두8050)은 있지만, 전자파일 형태로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례는 여지껏 없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최모씨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54256)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들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남양주시가 최씨에게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도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파일 형태로 변환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자문서화 돼 있지 않은 기록물등록사항은 화면을 캡쳐해 쉽게 전자문서화 할 수 있고, 종이문서로 된 정보들도 총 4매에 불과해 어렵지 않게 전자문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며 "전자문서로 변환해 공개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2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건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는 것 못지않게 청구인이 공개된 정보를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사안"이라며 "정보공개 형태에 대한 1차적 선택권을 청구인에게 부여한 정보공개법 제15조 2항 취지를 명확하게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하승수(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도 "최근 정보들이 전자화 되고 있는 추세 속에 공공기관이 기존 종이문서로 된 정보의 전자형태로의 변환을 이유로 쉽게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남양주시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구매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씨는 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해 달라고 했지만 남양주시는 직접 방문해 정보를 열람·수령할 것을 통보했다. 최씨는 "시청과 멀리 떨어진 주차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청으로 찾아오라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파일을 복제해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과 매체에 저장해 제공하는 방법, 열람·시청 또는 사본 교부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며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한 남양주시의 통보를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정보공개
직접방문
전자파일
전자적형태
정보통신망
정보공개거부
이장호 기자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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