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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심도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
국회의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8170)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회사무처에 △2016년 6월~2017년 5월 집행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2015·2016년 국회 해외주재관에 지원된 주택임차료 액수 및 수당 △2015·2016년 국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 보좌관 해외연수 내역 및 연수보고서 △국회사무처 특근매식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돼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높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예산집행 관련 정보 공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 서류도 공개하라며 하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은 개인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 측은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받는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어떤 점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하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측은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해 얻은 결과물 등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됨을 전제로 비공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씨가 청구한 정보에는 입법·정책 개발비의 집행으로 얻어진 보고서 내지 결과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국회
서류
정보공개
국회사무처
손현수 기자
2018-07-06
행정사건
[판결]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
국회의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7구합76807)에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받는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어떤 점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하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측은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해 얻은 결과물 등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됨을 전제로 비공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씨가 청구한 정보에는 입법·정책 개발비의 집행으로 얻어진 보고서 내지 결과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은 개인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에 집행된 입법·정책개발비에 대한 영수증과 계약서, 견적서, 집행내역서 등 증비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정보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했다.
입법·정책개발비
증빙서류
개인정보
공개
이장호 기자
2018-02-01
행정사건
[판결] “개인정보 私 的 열람 건보공단직원 해임 적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 열람한 건보공단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문모씨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5누440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업무와 상관 없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이모씨와 자신의 내연녀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114회에 걸쳐 무단 열람한 것은 개인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수준을 넘어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년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라는 지시를 내렸고, 얼마 뒤 공단은 징계양정 기준표를 개정해 개인정보를 고의로 무단 조회·열람하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같은 징계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공단 전산프로그램인 '민원가입자관리'와 '요양급여내역' 등을 통해 송씨의 자격내역과 요양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113회나 무단으로 조회하고, 또 송씨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 이씨와 이씨의 부인 전화번호 등도 1차례 무단 열람했다가 해임됐다. 문씨는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씨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무단이용
개인정보보호위반
부당해고
건보공단
이장호 기자
2016-01-28
행정사건
[판결]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각하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867)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번호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의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민번호 변경 사유는 주민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및 보완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피해를 당한 이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을 허용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카드사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피해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사회적혼란야기
주민번호변경사유
장혜진 기자
2014-11-06
행정사건
학생징계 관련 학교 감사 내용 공개해야
학교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한 내용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학부모 강모 씨가 "딸이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감사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9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때를 의미한다"며 "법원이 비공개로 감사 내용을 열람·심사한 결과,문서가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감사에 참여한 조사관들이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문서 내용 중 이름,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강씨의 딸은 제주 모 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학교 근처 과수원에서 귤을 훔쳤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벌점 20점을 받아 사회봉사처분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고 반 배정이 지연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교사로부터 체벌도 받았다"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를 하도록 시달했다. 같은 달 제주도는 학교장, 교감, 교사,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감사를 했다. 강씨는 지난 2월 감사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라며 거부했다.
학교
징계처분
학생
정보공개법
지자체
감사업무
2011-07-2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포털업체가 수사기관 요청따라 넘긴 개인 정보, 당사자에 현황 공개할 의무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포털업체들은 그 동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씨 등 가입자 4명이 포털사이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소송(2010가합72880)에서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가 그와 같은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의해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에 의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만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같은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씨 등이 다음측의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우려 등은 공개요청거절과 관계없이 법에서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위험으로써 피고의 공개요청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도 "수사진행 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검사 등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포털이 영장집행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다음측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포털업체
수사기관요청
통신자료제공
개인정보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
공개거부
김재홍 기자
2011-01-21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 차량 운전자의 주소지는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황모(55)씨가 민사소송을 위해 사건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A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 이모(18)씨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인적사항 중 이씨의 주소지는 황씨가 이씨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인 점, 이미 조사가 다 이뤄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가 된 바 없어도 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 주소지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께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 부근을 운전하전 중 이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부산지검은 황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황씨는 올해 3월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A지검 검사장에게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황씨의 요청에 대해 A지검 검사장이 원고 진술, 원고 제출서류, 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자 황씨는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권리구제
주소지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2010-10-25
행정사건
형사일반
불기소처분 내린 수사기록도 공개대상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의 수사기록도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5일 유모씨가 "곗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수사기록중 곗돈 납입내역 등이 기록된 장부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862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를 구성하는 계원들과 계원별 계불입금 납입내역 등 운영상황에 관한 정보로서 계주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며 "그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더 큰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는 이미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고소사건의 수사기록의 일부로 계주에 의해 작성된 장부원장일 뿐이어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계주를 상대로 한 계불입금 반환청구소송 등의 소송자료 확보임을 밝히고 있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계주나 다른 계원들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불기소처분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관해 제한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계주인 김모씨가 곗돈을 받고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07년 검찰에 고소했으나 김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유씨는 민사소송을 내기 위해 검찰에 김씨의 곗돈장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상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공개대상
곗돈
납입내역
검찰보존사무규칙
사무처리준칙
엄자현 기자
2008-11-06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961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1.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 3. 선원근로계약 및 선원임금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는 일반 민사소송법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는 어려우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그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것인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에서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으로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되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인 경우 그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고,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선적국을 선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로 볼 수 있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결국 선원임금채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그 선원임금채권을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선적국법에 의한다. 2006다29723,29730 환급금 (사)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은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제67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구 산재법 제62조 제1항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의 이유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노무비율을 고시함에 있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각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관한 1995. 12. 27.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1996. 12. 30. 노동부고시 제1996-52호, 1997. 12. 30. 노동부고시 제1997-59호(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는 각 그 본문에서 “구 산재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구 산재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에 규정되지 않은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다는 점,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원수급인의 직영노무비에 한해서는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 비해 좀 더 정확한 셈이 된다고 할지라도, 외주비, 즉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이상 결국 직영노무비와 외주노무비를 합산한 임금총액은 산정이 곤란한 것이고, 이는 구 산재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7다18218 사해행위취소 (카) 파기환송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원물반환)◇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엠파스의 보통주이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 엠파스의 총 발행주식은 10,610,710주로서 코스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대체물인 엠파스의 보통주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김민자로부터 양도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형 사] 2006도2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차) 파기환송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도3892 사기 등 (사) 파기환송 ◇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의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 별] 2005두1728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의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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