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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2구합68268). 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어느 날 새벽 A 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공사현장을 거쳐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의 자녀인 원고 B, C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공단은 '망인(A 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원고들 측은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는 A 씨가 회사 차량을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묵인했으므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회사 대표 D 씨는 이 사실을 알고 C 씨를 인천 공사현장으로 발령하면서 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도록 했다. 또 A 씨의 제안에 따라 A 씨의 아들인 원고 B 씨를 회사에 입사시킨 후 A 씨의 출퇴근 및 휴일 자택 방문 시 차량을 운행해 함께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D 씨는 A 씨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인천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된 뒤 A 씨는 화성의 공사현장으로 가 사토 반출 업무를 했는데, 이 현장에는 숙소가 따로 없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다. 비슷한 시기 B 씨는 회사를 퇴직했으나 D 씨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고, 무면허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현장은 미개통 도로로 이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 차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고 이후 C 씨가 퇴직했음에도 회사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등 A 씨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업무상재해
사망
무면허
홍윤지 기자
2024-04-29
행정사건
[판결] 등급 강등 통지, 개별적으로 받지 못해 행정소송 낸 어린이집…대법 "인터넷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침해 없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더라도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누64223).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020년 4월 한국보육진흥원이 시행한 어린이집 평가 결과, 기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 1통이 발견됐고, 2020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물엿은 식자재가 아니라 미술활동 재료"라면서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는 보육진흥원의 결론대로 B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했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에 관해 처분의 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행규칙에 따라 결과 공표 전 그 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진흥원은 해당 어린이집을 B등급으로 평가한 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A 씨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고, A 씨의 소명신청에 대해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
개별통지
보육진흥원
한수현 기자
2023-12-28
행정사건
[판결] 법원 "납품 이후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물품 사용에 지장 없다고 볼 수 없어…거래정지 1개월 처분 타당"
지방자치단체에 콘크리트블록을 납품한 회사가 납품물품에 대한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돼 나라장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월 18일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7087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콘크리트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 사는 2018년 7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방식으로 조달청과 콘크리트블록에 관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금액 114억여 원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3월 A 사는 수요기관인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보수공사 현장에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27537개를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생산해 2022년 4월 공사현장에 인도했다. 이때 공급가액은 1천183만여 원이었다. 조달청은 같은해 5월 해당 공사현장 시료 5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4개 시료의 '휨강도(콘크리트블록에 하중이 작용할 때 저항하는 정도)' 항목이 5.0MPa에 미달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7조에 근거해 A 사에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의 거래정지를 했고, 처분에 불복한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오히려 납품한 물품 중 무작위로 추출한 시료에 대해 다른 업체에 의뢰에 시험한 결과 모두 규격적합의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에 대한 조달청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은 보행자 및 차량 등 높은 하중을 견뎌낼 것이 요구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 역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기준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의 '휨강도'가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5.0MPa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사용·조작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의 처분은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에 한정해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5월말까지 A 사의 매출 구성을 보면,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매출은 1.1%에 불과하므로 이번 처분으로 인해 A 사에게 미칠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처분
한수현 기자
2023-07-3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한미 정상 통화유출' 관련 감독자 감봉 1개월은 과도"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부하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61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미국대사관 정무공사 및 차석으로 근무한 A 씨는 2019년 5월 공사참사관 B 씨가 3급 비밀 친전에 포함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을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누설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A 씨가 친전 배포범위를 대사 등 5명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정작 친전 배포의 실태 등을 점검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의회과에까지 친전 사본이 무단 배포돼 국회의원에게 누설되는 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해 국내정치 문제로 비화됨은 물론 대통령 방한에 관한 외교협상에도 중대한 차질을 야기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A 씨는 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월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A 씨에 대한 경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A 씨의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는 하더라도 과실은 중하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교부는 A 씨의 비위 정도가 약한 점 등을 들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지만, A 씨의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면 '견책' 처분의 대상에 그친다"며 "설령 외교부 측의 주장처럼 A 씨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가정 하에 징계기준에서 감봉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A 씨가 수상한 홍조근정훈장은 시행규칙상 상훈감경 대상으로 규정한 공적이므로 A 씨에 대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외교부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1-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식당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더라도 식당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3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서울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공무원은 같은 달 30일 해당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A씨의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음식점 직원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하고 있는 모습이 적발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사실상 1주일간 영업을 못 하도록 했다. A씨는 "방역지침을 위반했더라도 법은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아닌 영업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집합금지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행위” 식당 주인 승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는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3조 2항은 시·도지사 등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한 시설 관리자나 음식점 은영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 규정은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집합한 사람들 간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7일간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발한 징벌적·제재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조항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며 "A씨의 음식점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명령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제49조 3항이 신설돼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위반했을 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집합금지명령
음식점
마스크
방역지침
감염병예방법
한수현
2021-09-23
행정사건
[판결]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백화점 내 매장에서 별도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72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발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I사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매니저 중간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판매매니저가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I사는 2017년 11월 판매매니저인 A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부정판매 의혹 등이 있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듬해 4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I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각되자 I사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는 A씨를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하며, 매장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했다"며 "또 매일 출근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 재고, 일일판매실적 등'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는 사용자인 I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이라며 "A씨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원의 고정적인 수수료도 지급돼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주장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A씨의 횡령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백화점
별도계약
박미영 기자
2020-02-10
행정사건
[판결] "'2016년 국방망 해킹사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센터장 감봉 1월은 부당"
국방부가 2016년 벌어진 국방망 해킹 사고에서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당시 센터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군 대령인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9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망 해킹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조직이 2016년 국내 국방망에 침입해 당시 국방부장관의 PC를 포함해 3200여대의 컴퓨터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건이다. 국방부는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I센터장을 맡고 있던 A씨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해킹 사고는 I센터의 군 인터넷망과 국방망 사이에 당초 설계와 달리 망접점이 발생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 됐다"며 "이 같은 망접정의 발생은 I센터 서버를 운용·관리하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그 잘못이 있고, 폐쇄망 간 연결점을 확인하는 등 국방정보체계의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는 다른 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A씨는 이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중계서버에서 악성코드가 유포된 것이 확인돼 A씨가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해 관련조치를 이해할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며 "국방망과 군 인터넷망 사이에 망접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관련자들과 회의 등을 거쳐 당시 확보하고 있었던 객관적 정보에 기초해 악성코드의 유포원으로 확인된 백신중계서버를 분리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그 같은 결정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A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감봉
해킹사고
박미영 기자
2020-01-06
행정사건
[판결] 유령학급·가짜 보육교사 만들어 보조금… ‘못된’ 어린이집 폐쇄명령 정당
원생들이 없는데도 허위로 학급을 편성하고 행정 사무원을 보육교사로 등록시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지방자치단체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가 진주시를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 취소소송(2018구합521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8월께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급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사무원을 교사로 등록한 다음 지자체로부터 '기본보육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특별활동비, 급식비, 교구·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경상남도 고시(告示)에 따른 수납제한액을 1억원가량 초과해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진주시는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부정 수급한 운영보조금 2900만원을 지자체에, 활동비 등 1억원은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반환 명령을 내렸다. 급식·교재비 등도 수납제한액 1억 상당 초과 수령 이에 A씨는 지자체의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폐쇄명령과 보조금 반환, 학부모반환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6항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900만원으로 기준금액의 약 3배에 달하고, 부당수령기간도 3년으로 길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엄벌 불가피” 이어 "A씨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반환명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누구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필요경비 수납액을 제한할 수 있다"며 "초과 수령한 필요경비를 모두 교육목적으로 사용했고, 경상남도 고시에 따른 한도액만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A씨 주장만으로는 위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부보조금
가짜보육교사
유령학급
어린이집
부정수급
2019-03-25
행정사건
[판결] 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영업사원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7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말 정산이나 목표치 달성 점검이 다가올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속히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기까지 당하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채무는 미수금이나 덤핑판매 차액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금 융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기를 당한 것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0년 모 음료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그와 동료들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가판(가상판매)' 방식, 즉 실제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서류상으로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식으로까지 영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남은 물품들은 도매상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고, 차액은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비로 채워넣었다. 이후 A씨는 월말 정산을 앞둔 2014년 5월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았다. 그러다 A씨는 한 시간 뒤 판매대금 200만원이 들어오자 이 돈을 재차 대부업체에 다시 송금했다. 앞서 대출금 갚은 걸 깜빡하고 다시 돈을 보낸 것이다. A씨는 이중송금한 200만원을 바로 돌려받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 200만원을 다시 송금했다. 몇 시간 뒤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하다가 앞선 문자가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사흘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업무상재해
보이스피싱
실적스트레스
장의비부지금
손현수 기자
2018-08-20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고차량 ‘축소 견적’만으로 카센터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고를 당했거나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보다 높아 전손처리를 할 상황인데도 자동차정비업체가 수리비를 타내기 위해 사고 차량을 축소 점검해 수리를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사업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정비·관리업체인 A센터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누50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센터가 고의로 사고차량인 BMW 하드탑 컨버터블(차량 지붕이 철판과 같이 딱딱한 재질로 된 오픈카) 차량의 1차 견적서에 하드탑 정비에 관한 부분을 누락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드탑 부분 안쪽 프레임 변형은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차주가 견적 의뢰 당시 A센터에 하드탑 부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거나 작동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A센터가 1차 견적서를 발급할 당시 사고로 차량의 하드탑 부분 안쪽 프레임이 변형되고 작동상 문제가 있어 수리 내지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 부분을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센터는 2016년 7월 사고로 파손된 BMW 하드탑 건버터블 차량을 입고·점검했다. 점검 결과 차량은 사고로 전방범퍼와 좌측 휀더, 본네트, 하체, 후면유리 등이 파손됐고, 하드탑 부분은 안쪽 프레임이 미세히 변형돼 하드탑이 정확히 닫히지 않는 상태였다. A센터 직원은 파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하드탑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수리비로 3000여만원을 예상했고, A센터는 이에 따라 보험사 직원에게 총 수리비 3500여만원의 1차 견적서를 작성·발급했다. 하지만 이후 A센터는 수리를 하며 하드탑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차주와 보험사에 하드탑 교체 비용 1200여만원을 추가해 총 5100여만원의 2차 견적서를 발급하고 수리비를 요구했다. 서초구는 "차량 수리 전문성을 갖춘 A센터가 하드탑 부분에 대한 점검 없이 1차 견적서를 거짓 작성·발급했다"며 "A센터는 1차 견적서에 하드탑 부분 수리비를 누락해 차주는 보험사와 전손처리에 대한 합의를 시도조치 하지 못하고 차량의 가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손해를 입은 반면 A센터는 수리비 전부를 취득하는 이득을 얻게 됐다"며 사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센터는 "1차 견적서 작성 당시 육안으로 하드탑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거짓으로 1차 견적서를 작성·발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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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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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손현수 기자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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