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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적용 제동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의 출입을 막아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교정시설 방역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변호인이 방역패스가 없다고 차폐막(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조차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2아10088)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차단막 설치)에서 수용자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는 부분을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는 것에 비해 그렇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고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대하여도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방역패스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 접견 자체를 금지했던 상당수 교정시설의 방역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방역패스 여부에 따라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일반접견실과 변호인 접견실을 분리해 이용하게 하면서, 변호인 접견실을 아예 열어두지 않거나 변호인의 교정시설 정문 출입 자체를 막는 편법적 방역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방역패스
교정시설
박솔잎 기자
2022-01-18
행정사건
[판결](단독) ‘주수도 황제 접견’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누6163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인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 전 회장 등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행위는 교정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 및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A,B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유그룹
과태료
황제접견
박미영 기자
2020-07-06
행정사건
[판결]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선임계도 내지 않고 6개월간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60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두 사람은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6개월 간 약 1500회에 걸쳐 월 평균 약 260회에 이르는 접견을 했다"며 "2015년 3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으로 접견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한 달에 200회 이상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6개월 동안 미선임 상태에서 주씨를 월 평균 56회 접견했다"며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B씨는 주씨를 한 달 내내 매일 약 3회 접견한 것인데, 다단계 사기 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같이 접견한 것은 정상적인 접견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B씨가 주씨 외에도 문제가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과 관련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함으로써 변호사법 제24조 1항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단계
사기
정직
변호사
박미영 기자
2019-10-14
행정사건
[판결](단독) ‘폭력조직원’ 전력 있더라도 범행 당시 폭력조직 소속 아니었다면
교정기관 수용자가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더라도 수감 원인이 된 범행 당시에는 폭력조직 소속이 아니었다면 '조직폭력수용자'로 분류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여부는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양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596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강도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2016년 5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서울구치소장은 형집행법에 따라 양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고 이후 양씨는 2016년 11월 지방 교도소로 이송됐다. 형집행법 제104조 1항은 교정기관 소장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특정 수용자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다른 수용자와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되고, 구내운영지원작업자로 선정되지 못해 소득점수 평가결과가 낮아져 분류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용자 처우에 직접 영향… 관련법규 엄격해석 해야” 양씨는 "이전에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는 폭력조직에 가담해 있지 않았는데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도소 측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처우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교정기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과정에서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폭력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전력이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계호나 작업, 접견 등 처우에 있어 일반 수용자들과 다르게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은 판결문에 폭력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전력이 있는 범죄자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만 하면 충분하고, 수용 원인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이거나 수용자가 범죄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해 있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2심도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나 해제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여러가지 이익·불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그 신청이나 해제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은 인신구금에 관한 법령이므로 수용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요건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으로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부분은 문언상 현재형으로 표현돼 있으므로, 수용자의 수용원인이 된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교도소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양씨를 대리한 류인규(3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형집행법을 수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적용해오던 교정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교정당국에도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직폭력수용자
교정기관
형집행법
이세현 기자
2019-03-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추가 기소돼 재판중인 수형자, 스마트 접견 불허는 ”정당“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에게 스마트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인터넷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제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43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PC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 접견'을, 2016년 스마트 폰을 이용한 '스마트 접견'을 시행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8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그해 10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중이던 같은 해 6월 구치소 측에 스마트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은 '교정시설의 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관리업무지침은 이 조항에 근거해 '사전 등록된 민원인에 한해 스마트접견을 허가할 수 있으나,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는 스마트 접견 허가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행위 할 우려 크다" A씨는 "수형자의 접견권은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추가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들과 차별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필요성과 상당성의 범위를 일탈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접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중인 수형자는 추가 사건으로 이미 확정된 형 외에 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다른 일반 수형자들보다 크다"며 "따라서 이들을 스마트접견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접견에 이용하는 '스마트 영상 전화기'는 현재 기술상 접견 내용에 관한 녹음·녹화, 실시간 음성 개입, 접견 중지, 접견 내용 청취가 불가능하다"며 "기술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교정당국은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스마트접견
인터넷화상접견
손현수 기자
2019-01-31
행정사건
[판결]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청구', 항소심도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 12명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민변 측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4294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다. 민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도 각하됐다. 민변은 탈북한 종업원들이 국내로 입국한 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하자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5차례 냈지만,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민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가 기피 신청의 각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이 돼서야 기피신청에 대해 '이미 각하했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던 탈북 종업원들이 2016년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접견거부 처분이 모두 취소되더라도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청구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국가정보원장
탈북
접견신청
인신보호청구
이장호 기자
2017-09-14
행정사건
[판결] "조폭 수형자만 '화상접견' 금지하는 지침은 무효"
교도소 수용자 가운데 조직폭력 사범에게만 인터넷 화상접견을 금지한 법무부의 지침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밀양구치소에 수감중인 A씨가 "조직폭력 수형자를 인터넷 화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한 '수용관리 업무지침'은 무효"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77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화상접견은 대면방식으로 이뤄지는 일반접견에 비해 접견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과 교정시설 내 안전 및 질서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의 내용과 편의성 및 안전성 등에 비춰보면 어떤 범죄로 형벌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제도의 이용을 차별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폭력 수형자에게 일반접견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인터넷 화상접견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인터넷 화상 접견에서 조직폭력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와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일뿐만 아니라 조직폭력 수형자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전산망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수용자 가족 등이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2015년 1월 수용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조직폭력 수형자와 마약류 수형자는 화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2012년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밀양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밀양구치소장에게 화상접견을 신청했지만 조직폭력 수형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을 냈다.
교저시설
화상접견
수용자
교도소
강한 기자
2017-05-30
행정사건
[판결](단독) 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구치소의 수용자 분류·지정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분류·지정되면 귀휴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므로 수용자 분류·지정은 물론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도 모두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3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기본적인 처우는 제한받지 않더라도 일반 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고, 귀휴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 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일반 수용자와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됨으로써 조직폭력수용자임을 다른 수용자가 알게 돼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행위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강요받게 된다"며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장래에 있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이씨 입소 당시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된 것 외에 이씨가 조직폭력사범인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이씨에 대한 1,2심 판결문에도 조직폭력배라는 기재가 빠져있다"며 "이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3월 경마 경주 조작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서울구치소는 이씨의 체포영장에 제주도 조직폭력배 땅벌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이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고, 접견도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니라며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구치소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고 이씨가 직접적으로 어떤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폭력사범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구치소
행정소송
수용자
조직폭력배
이장호 기자
2017-05-18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접견 허용해야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이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야간조사라는 이유로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변호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이 한층 더 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된 B씨를 변호하기 위해 오후 5시께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B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B씨는 오후 7시부터 다시 야간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A변호사는 "7시까지 검찰청으로 오라"는 검사의 말을 듣고 시간에 맞춰 찾아갔지만 B씨를 접견할 수 없었다. 교도관이 일과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이다. A변호사는 교도관에게 담당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다. B씨는 결국 A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야간조사를 받았다. A변호사는 "검찰이 부당하게 의뢰인 접견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18단독 김정우 판사는 A변호사가 "접견 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243589)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돼야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외의 접견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A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거부한 교도관과 A변호사에게 7시까지 오라고 말하고도 교도관의 거부행위를 방관한 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A변호사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변호사가 당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접견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변호인 참여시의 규정이지 변호인의 접견시의 규정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들어 변호사의 현장 중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일과 후라고 해도 변호인의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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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교통권
부산지방변호사회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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