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3일 민변 소속 변호사 12명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72150)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던 탈북 종업원들이 2016년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접견거부 처분이 모두 취소되더라도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탈북한 종업원들이 국내로 입국한 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하자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5차례 냈지만,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민변은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