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과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종 외에 2종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2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면허 취소 효과,
다른 면허까지 미치지 않아
A씨는 2000년 2종 보통 면허를, 이어 2002년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다. 그런데 A씨는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인 2016년 5~11월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2017년 11월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폐문부재(閉門不在,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통지서가 반송됐고 이에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실을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했다. 이후에도 A씨가 검사를 받지 않자 서울경찰청은 A씨가 갖고 있는 1종과 2종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의 운전면허 번호를 부여해 통합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2종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번호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1종 면허에 국한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없는 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