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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정정에도 정년연장 거부당한 교장 행정소송 승소
법원에서 호적정정 결정을 통해 출생일을 변경한 교사가 인사기록 수정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이 거부해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정년퇴직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소송(2012구합31403)에서 "국가는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호적정정으로 출생 연월일이 변경돼 2010년까지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도 서울시 교육감이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을 변경해주지 않아 2007년 퇴직해 김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김씨가 퇴직한 2007년부터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2012년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2009년 이전의 급여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돼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장된 정년기간만큼 공무원 지위에 있었다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이 지난해 확정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은 확정판결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호적의 출생일을 정정하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두 번이나 거부당했다. 결국 2007년 정년퇴직한 김씨는 법원에 호적 출생 연월일 정정으로 연장된 정년기간 동안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이어 김씨는 연장된 정년만큼 일했을 때의 급여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호적정정
정년퇴직
정년보장
공무원정년
공무원인사기록
출생연월일변경
신소영 기자
2013-01-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정년지난 근로자 계속 근무케 했으면 '고령 이유'로 해고 못한다
회사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근무케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사유가 없이 단지 정년도과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우리 사회가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정년연장 등 노년층의 근로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12일 청주시 평화택시(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2두1280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1항 소정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취업규칙상 운전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58세가 종료하는 날로 되어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인 박모씨에 대해 정년 후에도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없이 종전과 같이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박씨가 정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 62세가 되는 2000년1월 고령으로 인한 사고위험 및 건강과 안전 등의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평화택시는 지난 2000년 택시운전기사 박모씨(당시 62세)를 '고령에 따른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박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과 임금지급을 명령하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평화택시
정년
고령화시대
사고위험
정성윤 기자
2003-12-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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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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